광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517111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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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가단517111 배당이의 

원고

1. A 

2. B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295,651원을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0,295,65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16. 당시 광주 광산구 E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6,000만 원은 2012. 8. 16.에 지불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 101호를 2012. 8. 16.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8. 15.(24개월)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인 2012. 7. 16. F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F에게 위 계약 당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2012. 8. 17.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8. 2. 전세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8. 21.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G의 채권자인 H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5. 26. 이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법원은 2015. 6.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권자인 피고에게 5순위로 잔여액 60,295,651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3.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7. 16.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확정일자 또한 받았는바, 이에 의할 때 원고들은 2012. 8. 2.에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의 배당액 전액은 원고들의 배당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임대료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기본 요소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료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의할 때 원고들이 외관상 임차인의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 경료일 이전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인도일로부터 2014. 8. 15.까지인 사실, 원고들이 2012. 7. 16. F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시기는 2012. 7. 16.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계약 당일 위 주택을 인도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 다음날인 2012. 7. 17.이라고 할 것이므로(이 무렵 이미 원고들이 인도를 받아 이 사건 주택 101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이상, 대외적으로 피고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신뢰를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주택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에 대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경우 임대료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위 날짜에 원고들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상 대항요건 및 우선변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충족일을 기준으로 권리의 선후를 판단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주택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날짜가 그 이후라면, 그 때에 위 요건충족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대항력 등을 취득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7. 16. 당일 F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임대료 상당의 금원 또한 계약일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피고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한 금액 전부는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295,651원은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은 60,295,651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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