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02.7.1.(15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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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적극) 및 그것과 명의신탁 해지로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2]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처리(=소각하) 및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의 청구원인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보전권리의 권원과 동일하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가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 하여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3]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9. 2 1. 선고 98나50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5. 1.경 소외 박인병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29. 원고의 동생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1987. 8. 13.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 원고는 1987. 8.경 위 소외1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및 3심에서 모두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패소하였고, 다시 1989. 7.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89카47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5864호 판결에 의하여 원고 패소가 확정된 사실, 위 소외1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사촌인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던 금 15,000,000원 상당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1993. 5.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판시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위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교환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89카472호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1993. 8. 31. 위 소외1과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3가합1657호로서 위 교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는 위 교환계약의 취소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소외1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도중에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1995. 6. 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1994. 1. 11.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외1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1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95나4009호로서 항소하는 한편, 따로 위 89카472호 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항소심 법원은 1996. 12. 3.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처분등기까지 말소된 이상 위 소외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1의 원고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서로 통모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위 교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소외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위 가처분등기 외에도 원고의 남편인 소외2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와 위 소외1 사이의 위 소송관계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소송에서 위 소외1이 모두 승소한데다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무사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였던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이 위 소외1의 제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로서는 위 교환이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다시 원고의 위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금 215,116,000원 상당이었고, 피고 소유 토지의 가격은 금 25,343,700원이어서 그 가격 차이가 현격하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소외 김영국, 정장구, 이옥순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위 소외1에게 임료를 지급하였으며,위 소외1은 이를 지급받아 피고에게 전달해 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6. 12. 28.자 분할신청 등의 모든 절차와 비용을 위 소외1이 알아서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와 위 소외1의 관계, 위 소외1이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로서 임료를 지급받아 왔던 점, 위 소외1은 실제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또한 위 소외1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오랫동안 소송을 해왔기 때문에 처분이 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채무와 이 사건 토지의 처분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불리한 점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교환계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폭리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주장마저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먼저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소외1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3가합1657호 사건 및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95나4009호 사건에서 위 소외1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일응 종전의 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과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권원이 모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것들이 과연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되 소유권에 기한 것인지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전의 위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권원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가려 보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의 위 소외1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위 종전 소송의 청구원인이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권원과 동일하다면 원고로서는 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위 소외1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 하여도 원고가 위 소외1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1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경우로 본다 하여도, 이 사건 교환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위 교환계약 당시의 가격은 금 215,116,000원 상당이었고, 피고 소유 토지의 당시 가격은 금 25,343,700원이었는데, 위 소외1과 피고는 위 두 토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위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 15,000,000원을 소멸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칙상 토지의 교환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 당사자는 어느 정도 대등한 가치를 갖는 토지를 서로 교환함이 상례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에서 소멸시키기로 한 위 소외1의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그 잔액이 금 200,116,000원으로서, 교환 대상 토지인 피고 소유 토지 가격의 거의 8배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이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든 점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 토지들의 가격이 밝혀진 후에 위 소외1은 이와 같은 의문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1심의 증인으로 나서서 이 사건 교환 당시 교환 대상 토지들의 가격을 따져 보지 않고 교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또한 통상적인 토지 거래에 있어서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납득하기 힘들고, 더욱이 동인은 원고의 위 소외1과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건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금 50,000,000원 내지 60,000,000원, 피고 소유의 토지가 금 20,000,000원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 또한 위 고소 사건에서 위 교환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약 금 50,000,000원(평당 금 6,000원 내지 7,000원), 피고 소유 토지가 약 금 30,000,000원 내지 35,000,000원(평당 금 5,000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여, 위 소외1의 채무액 금 15,000,000원을 감안하면 위 소외1에게 크게 불리한 교환계약은 아닌 양 허위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의문은 더 커진다 할 것이다.

(2)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3. 5. 27.자로 위 소외1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이전인 1997. 6. 19.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피고의 아들인 소외3 앞으로 경료되었음이 이 사건 원심 재판 도중에 밝혀졌는데, 위 소외3은 그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에 위 증인이 위 소외1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1997. 5.경 금 42,000,000원에 매수하여 경작하여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그러나 위 소외1은 1998. 5. 1.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위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위 소외3은 그 매수자금원에 대하여는 믿을만한 증언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 소유 토지가 어떤 경위로 다시 피고의 아들인 위 소외3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설득력 있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소외3의 재매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소외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및 그와 같은 등기가 외부에 밝혀진 시점, 위 증언들이 나오게 된 배경 및 경위,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1과 피고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피고측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할 것에 대비하여 위 소외1과 교환하였다던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몰래 미리 그 등기를 피고측 앞으로 환원한 것으로 추단되고, 위 소외1이 피고의 그와 같은 등기 환원을 묵인할만한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교환 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3)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35의 1 토지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인 1996. 12. 28.자로 같은 리 535-1, 535-23 내지 26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신청 등의 모든 절차와 비용을 위 소외1이 알아서 처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제1심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그와 같은 토지분할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토지의 분할 및 그 비용 부담은 토지 소유자가 함이 상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환계약이 진정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점도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4) 앞서 살펴본 여러 의문점 외에도, 기록상 엿보이는 사정들인, 위 소외1이 위 고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원고와의 위 소송들에서 자신이 모두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소송의 판결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패소시켰으므로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농지매매증명만 구비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인 1993. 8. 31.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93가합1657호로 앞서 본 소송들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더 이상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와 위 소외1은 사촌간으로서 같은 면에 거주하면서 평소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이에 반하여 원고도 피고와 사촌간이기는 하나 출가녀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와의 관계가 위 소외1에 비하여 소원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도 원고와 위 소외1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장기간 재판을 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것에 대비하여 위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통정하여 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는 심리미진이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어느 모로 보나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변재승 
주심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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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4다10069 판결PRO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 …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등 참조).

  •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나2011475 판결PRO

    …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와 E은 2020. 5. 12. '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제목 아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는…

  • 서울고등법원 2023. 8. 9. 선고 (인천)2022나11416 판결PRO

    …, ④ 경험칙상 토지의 교환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당사자는 어느 정도 대등한 가치를 갖는 토지를 서로 교환함이 상례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의 총 가격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가격의 약 2배여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위 교환계약은 경험칙상 이…

  •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24030 판결PRO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4188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

  •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019492 판결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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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에서 9회 인용

  • 주석 민법 물권편2 [후주2: 명의신탁]PRO

    ⋯ⅱ]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ⅰ] 및 [ⅱ]의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한다. 각주275) 또한 판례는 [ⅰ]의 등기청구권은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해지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고, ⋯

    각주27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주석 민법 물권편2 [후주2: 명의신탁]PRO

    ⋯제2항)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때(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와 다른 청구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주286) 이다. 그런데 ㉮의 경우 위와 같이 [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ⅰ]과 [ⅱ] 청구권을 구별하여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의 경우 한쪽⋯

    각주28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주석 민법 물권편2 [후주2: 명의신탁]PRO

    ⋯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로서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 실제로 그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89) 3) 수탁자의 동시이행항변권 명의신탁관계의 유지 과정에서 명의신탁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수탁자가 부담한 것에 대하여는 신탁자가 상환할 의무가 있고⋯

    각주28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주석 민법 물권편2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PRO

    ⋯득자 D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B와 C 사이의 증여 또는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D가 이에 대하여 선의라고 판명된 경우, 각주157) ② 수탁자 B가 T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T가 B의 양해 아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C가 다시 D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각주157)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2 제1장 총칙 제404조 [채권자대위권]PRO

    ⋯성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이므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각주186)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187) 나. 학설 1) 무자력필요설 우리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은 일반⋯

    각주18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주석 민법 총칙2 제4장 물건 제99조 [부동산, 동산]PRO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각주65) 한편 공유지분의 처분이 있었는데 새로운 인수자와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

    각주6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주석 민법 제2장 계약 제550조 [해지의 효과]PRO

    ⋯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전개하듯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의 효과에 관해서도 내부관계에서는 당연히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지만, 각주34) 외부관계에서는 신탁자 앞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각주35) 즉,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이⋯

    각주34)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주석 민사소송법 제9판 제2권 제4장 소송절차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PRO

    ⋯ 있고(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위 상호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각주164)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민사판결이 확정된 뒤 수불하자가 제기한 불하처분취소의 취소처분을 명한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

    각주164)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 주석 민사소송법 제9판 제2권 제4장 소송절차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PRO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권리가 없다 하여 각하되는 것, 각주246) 청구이의소송의 이의의 제한(민사집행법 제44조) 등이 있다. 나. 반사효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나, 실체법상 제3자가 기판⋯

    각주24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13개 문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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