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사기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2001.12.15.(144),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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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채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4. 선고 99노28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이 공소사실에 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장차 정부 임명직 자리와 같은 좋은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통하여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4점에 대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손지열 

많이 하이라이트된 문장 표시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8279 판결PRO

    …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고 함은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 …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

  • …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

  • …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등 참조).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 …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 …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 …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인용판례 전체 보기

주석서에서 8회 인용

  • 주석 형법 각칙편1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2조 [알선수뢰]PRO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에 있어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각주47) 가령, 피고인이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고 하면서, 퇴출이 예정된 은행의 은행장으로부터 ‘퇴출되면 자리 하나 마련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비⋯

    각주47)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주석 형법 각칙편1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2조 [알선수뢰]PRO

    ⋯나 대상인 정부 임명직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정부에서 관련 공무원이 행할 임명직인사의 알선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각주48) 공여자의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영업 과정에서 수시로 생길 수 있는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수사 및 조사가 있을 경우 검사인 피고인의 인맥을 이용하여 관계 공⋯

    각주48)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주석 형법 각칙편1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2조 [알선수뢰]PRO

    ⋯각주66) 장래의 알선행위의 경우, 알선행위 당시 반드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각주67) 알선의 부탁을 하고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이상, 어느 행위가 먼저이든 상관없다. <!⋯

    각주67)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주석 형사소송법2 제1장 수사 [총설]PRO

    ⋯를 한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각주59) 에 따라, 인지절차(입건)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볼만한 행위를 시작하였을 때 위 조항의 범죄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각주59)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주석 형사소송법2 제1장 수사 제196조 [검사의 수사]PRO

    ⋯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하고, 각주27)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 ⋯

    각주27)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주석 형사소송법2 제1장 수사 제196조 [검사의 수사]PRO

    ⋯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각주29) 입건 이전이라도 이미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이는 수사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은 피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2) 피의자 지위 인정 여부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

    각주29)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주석 형사소송법2 제1장 수사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PRO

    ⋯에 정한 인지절차 등을 거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각주3) 그러나 수사의 단서 유무를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체포나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이 요구되는 범죄수사단계로 나아가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서 정⋯

    각주3)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주석 형사소송법3 제3장 공판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PRO

    ⋯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각주15) 한다. 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단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피의자의 자백의사가 번복될 것을 우려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에⋯

    각주15)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7개 문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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