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보증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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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개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있어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차액에 미달하는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와 보증책임

원고

중소기업은행 

승계참가인,상고인

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형두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환송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61460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5. 9. 선고 2001나609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중 미화 103,8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율선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기계기구의 구입자금으로 미화 570,000$를 대출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1993. 4. 20. 위 대출원금 미화 570,000$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 2매( ① 보증번호 93009752-0018, 보증금액 미화 450,000$, 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라 한다, ② 보증번호 93009227-0031, 보증금액 미화 120,000$, 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신용보증 아래 소외 회사에게 미화 570,000$를 대출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는 "당해 시설 주담보 취득하시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특약이 있고,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는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미화 450,000$로 글라스폴리싱 머신(모델명 FK-900) 10세트를 수입구매 하였고, 원고는 1994. 3. 14. 위 글라스폴리싱 머신 10세트를 기존의 공장저당권의 공장저당목록에 추가하여 이를 주담보로 취득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대출원금 중 미화 103,800$와 1996. 11. 1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과 그 후의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0. 3. 14.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금채권 등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특약에 의하여 1994. 3. 14. 당시의 위 글라스폴리싱 머신 10세트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잔금 미화 466,200$(미화 570,000$ - 미화 103,800$)에서 위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미화 286,270.46$를 공제한 미화 179,929.54$(미화 466,200$ - 미화 286,270.46$) 및 이에 대한 1996. 11.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은 미화 450,000$로 구입한 기계에 대하여 원고가 주담보를 취득한 이후에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대출 받은 미화 450,000$ 중 미화 103,800$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소외 회사의 잔존 채무가 위 특약에 의하여 제한된 피고의 신용보증한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채무는 그 보증책임의 한도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는 위 특약에 의하여 제한된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한도액과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한도액의 합계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회사가 변제하였다는 미화 103,800$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은 미화 450,000$에 대한 것인지, 나아가 그 시기가 피고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책임이 위 특약에 의하여 제한 된 이후인지에 대하여 심리한 후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미화 103,800$의 변제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이 제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로 대출 받은 미화 450,000$에 대한 변제(또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은 미화 120,000$에 대한 변제)이거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이 제한 된 이후에 변제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변제액 만큼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이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 합계 미화 570,000$에서 소외 회사가 변제한 미화 103,800$를 공제한 다음 다시 위 특약에 의하여 피고가 그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 미화 286,270.46$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 미화 103,800$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나아가 일부 보증에서 보증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의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중 미화 103,8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송진훈 
주심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윤재식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6636 판결PRO

    …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가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 서울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19나2051896 판결PRO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을 원용하며 피고는 특정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20억 원이 전부 소멸될 때까지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1,089,1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032457 판결PRO

    …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2012385 판결PRO

    …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18386 판결PRO

    …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자인 C에게 보증한도액인 6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

  •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2033975 판결PRO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참조). 또한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

  •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46572 판결PRO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보증한 주채무인 C의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액에서 원고가 C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인용판례 전체 보기

주석서에서 2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3 제1장 총칙 [총설]PRO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각주10) 학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판례의 사안은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이다. 판례가 액면담보 유형의 금액한⋯

    각주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3 제1장 총칙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PRO

    ⋯증한도액에서 그 변제액만큼이 당연히 공제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은 변제 충당에 관한 심리미진과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각주25) Ⅱ. 본조 제2항의 의의와 내용 123 1. 의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주채무에 종속되는 성질, 즉 부종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 주채⋯

    각주2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4개 문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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