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09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건

2018도170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검사 

환송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935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오류 신고하기

현재 판결문에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거나 소송경과, 확정 여부 정보 등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의견보내기

케이스노트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케이스노트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