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도170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환송판결 | |
원심판결 | |
판결선고 | 2019. 1.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