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손해배상] [집15(3)민,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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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6. 선고 66나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제정목적은 같은 법 제1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함에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있고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과함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같은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이하 보장법으로 약칭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쌍방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1965.2.16 17:40경 경북 경산군 함양면 금락동 부락앞 국도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원고가 피고 회사소속 운전수 소외 인이 운전하는 피고회사 소유의 경북영 제1287호 버스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므로 보장법 제2조에서 말하는 피고회사가 사고를 일으킨 버스의 '보유자'이고 당해 버스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임이 분명하고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피고회사가 지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이 분명하고 보장법 제5조에 의한 강제 보험 가입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여부는 보장법의 적용에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성인이 되면 최소한도 농업농도에 종사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의하여 상당하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성장한후 군대복무를 마치고 25세부터 55세까지 노동으로 인한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득세액을 공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을 한바 없을뿐 아니라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때에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것이므로 소득세에 상당한 액수를 공제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운정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되는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배성근에게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민법규정에 의하여 과실상계를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자료로서 10만원을 인정한 모든 정상을 살펴보면 다소 금액에 있어서 다소많은 같은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법률위반이 될 정도로 과다한 금액을 인정하였다고는 볼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손동욱 
 
대법원판사 
방순원 
 
대법원판사 
최윤모 
 
대법원판사 
나항윤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

  • …고 하여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695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을 함께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및 의률상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 …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대법원 67.9.26. 선고 67다1695 사건 판결 참조), 또한, 위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자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39840 판결PRO

    …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참조).

  • 광주고등법원 2016. 2. 2. 선고 2011나4697 판결PRO

    … 부담시키는 규정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5가합579157 판결PRO

    …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규정에 우선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참조).

  • 전주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가합2722 판결PRO

    …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등 참조).

  • …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참조)}.

인용판례 전체 보기

주석서에서 3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6 제5장 불법행위 [전론Ⅶ :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의 관계]PRO

    ⋯ 청구권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은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라는 점, 각주30)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조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하는 외에 민법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

    각주30)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6 제5장 불법행위 [전론Ⅶ :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의 관계]PRO

    ⋯을 근거로 자동차 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어도 민법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각주32)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각주33) 둘⋯

    각주32)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 주석 민사소송법 제9판 제3권 제1장 소의 제기 [총설]PRO

    ⋯는 민법 제756조와의 관계에서 특별규정이므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은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각주327) 2) 판례는 당사자의 법률적 견해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올바른 법률적 견해를 표명하도록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협력해 주어야 한다고 ⋯

    각주327)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36개 문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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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裁判과 判例 16輯 (2007.12) 549-592.
  • 윤장원,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기”, 判例硏究 18輯 (2007.02) 27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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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식, “交通事故訴訟에 있어서 訴訟物과 主張·立證責任”, 裁判資料 20輯 (84.06) : 自動車事故로 인한 損害賠償(上) 437-486.
  • 박우동, “生命·身體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속)”, 人身事故訴訟 (81.06) 73-117.
  • 배기원, “損害賠償請求의 訴訟物 : 交通事故訴訟을 中心으로”, 司法論集 11輯 (80.12) 279-310.
  • 정태세, “自動車運行者의 免責要件”, 司法硏究資料 6輯 (79.02) 71-98.
  • 김상원, “訴訟上 請求의 同一性”, 司法行政 20卷 12號 (79.12) 44-48.
  • 이시윤, “舊訴訟物理論의 問題點”, 民事裁判의 諸問題 1卷 (77.06) 152-225.
  • 이시윤, “訴訟物理論의 內外國 判例比較”, 大韓辯護士協會誌 13號 (75.12) 37-73.
  • 박우동, “生命身體의 侵害로 因한 損害賠償額의 算定(續)”, 司法論集 5輯 (74.12) 177-216.
  • 배만운,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認定上의 瑕疵와 上告理由”, 司法論集 3輯 (72.12) 407-435.
  • 박돈식, “民法 第756條 所定 使用者의 賠償責任에 關한 考察”, 司法論集 1輯 (70.12) 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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