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손해배상] [집17(2)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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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운행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평화여객자동차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8. 9. 24. 선고 68나12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합자회사 평화여객 자동차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 고의 및 자살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승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대법원 67.9.26. 선고 67다1695 사건 판결 참조), 또한, 위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유 운행하는 뻐스와 다른 피고 대한여객 자동차 주식회사가 소유 운행하는 뻐스의 운행중에 충돌사고로 피고 소유 뻐스의 승객인 원고가 부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부상이 원고의 고의에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나서, 따라서 피고는 그 승객인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부상이 다른 피고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유 뻐스측의 일방적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위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오로지 다른 피고인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측에만 있음을 입증키 위한 자료인 소론 병호 각 호증에 대하여, 원심이 하등의 판단을 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해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판결이 제1심 판결 인정사실을 유지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이, 갑제3호증(치료비추산서)을 자료로 하여 원고의 소론과 같은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들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는 불법행위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중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표시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받어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홍순엽 
 
대법원판사 
양회경 
 
대법원판사 
이영섭 
 
대법원판사 
주재황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

  • …증되지 않는 한 승객의 과실유무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 당원 1969.6.10 선고 68다2071 판결; 1970.1.27 선고 69다1606 판결; 1978.12.26 선고 78다1933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

  • …하여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9.6.10. 선고 68다20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소속택시 승객인 원고들이 그 운행중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동 피고측에 고의, 과실이 없는 불가피한 사고라는…

주석서에서 1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6 제5장 불법행위 [전론Ⅶ :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의 관계]PRO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조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하는 외에 민법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각주31) 을 근거로 자동차 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어도 민법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각주31)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23개 문헌에서 인용

  • 신안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裁判과 判例 16輯 (2007.12) 549-592.
  • 윤장원,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기”, 判例硏究 18輯 (2007.02) 279-322.
  • 양창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기”, 민법산책 229-252.
  • 양창수,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조 단서 제2호의 合憲性”, 民法硏究 . 第5卷 (99.06) 283-311.
  • 김광국,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보상책임조항의 문제점”, 기업법연구 20卷 1號(通卷24號) 221-248.
  • 양창수, “好意同乘者에 대한 自動車保有者의 賠償責任 : 外國의 例”, 民法硏究 . 第1卷 (91.08) 473-500.
  • 박세민,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과 다른 法律과의 關係”, 保險法律 통권27號 (99.06)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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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락, “無斷運轉과 責任”, 裁判資料 20輯 (84.06) : 自動車事故로 인한 損害賠償(上) 47-67.
  • 윤재식, “交通事故訴訟에 있어서 訴訟物과 主張·立證責任”, 裁判資料 20輯 (84.06) : 自動車事故로 인한 損害賠償(上) 437-486.
  • 정태세, “自動車運行者의 免責要件”, 司法硏究資料 6輯 (79.02) 71-98.
  • 김상원, “訴訟上 請求의 同一性”, 司法行政 20卷 12號 (79.12) 44-48.
  • 조무제, “民事辯論期日에의 當事者 雙方 不出席”, 司法論集 10輯 (79.12) 47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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