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 [손해배상] [집20(1)민,247]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의 항소제기 기간 도과로 인하여 입은 손해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의 항소 기간도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의 범위는 적법히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어느 정도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었을런지를 심리하여 결정함이 옳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1. 12. 8. 선고 71나198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에 소론과 같은 본건 소송대리위임과정에 대한 심리미진이 있었다고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소송위임에 있어 원고가 본건에 문제가된 민사사건에 대하여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피고에게 명백히 말하지 않았으며 항소장 제출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교부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 있음을 인정하고 과실 상계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결 채택증거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피고가 본건에 문제가된 민사항소사건(논지에 말하는 선소사건)항소심 소송대리를 1969. 11. 1. 원고로부터 위임받고 같은날 위임장과 동사건 제1심판결 사본 1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특히 착수금을 실제로 받은날이 위 일자후 이었거나 소론 교육위원회의 위임을 위한 결의 일자가 논지와 같이 다르다는 사정등은 본건에 있어 평소 원고의 고문변호사로서 위 사건 소송위임일자 결정에 아무런 지장을 줄수 없는 것임으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적법한 증거 취사선택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제3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결국 본건 손해배상 의무없음을 주장하는 취지인바 원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의 전소에 대한 항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를 전소의 판결주문의 금액과 집행비용 전액(3,150,191원)으로 인정하고 이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으나 피고가 적법히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원고에게 어느정도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었을런지를 당사자에게 석명하여 이점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손해액의 범위를 결정함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소 제1심 판결문(갑제1호증)만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하였음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 이유를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나항윤 
 
대법원판사 
손동욱 
 
대법원판사 
방순원 
 
대법원판사 
유재방 
 
대법원판사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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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주석서에서 3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4 제2장 계약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PRO

    ⋯0% 과실상계 인정). 2) 손해배상의 범위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됨은 물론이다.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상고인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본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는 적법히 항소를 제기했더라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정도를 심리하여 ⋯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6 제5장 불법행위 [불법행위의 제유형 : 전문가(전문종사자)의 직무수행상 과오]PRO

    ⋯실과 과실상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적법하게 항소되었으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지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 하여 파기하였다. 각주251) ②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변기간을 준수하였으면 의뢰인이 실제로 승소하였을 가능성을 따져보라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다음의 대법원판결에서⋯

    각주251)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6 제5장 불법행위 [불법행위의 제유형 : 전문가(전문종사자)의 직무수행상 과오]PRO

    ⋯그 반대의 경우가 문제다. 과거의 판례는 변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한동안 유지되었다. 각주272) 학계는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기회상실을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도 나타나 이제는 실무의 주류가 되었다. ⋯

    각주272)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

11개 문헌에서 인용

  • 양창수, “辯護士의 過誤와 責任”, 民法硏究 . 第6卷 (2001.06) 447-464.
  • 김두형, “專門資格士의 責任과 役割”, 法曹 53卷 8號 (通卷575號) (2004.08) 177-204.
  • 배성호, 辯護士의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영남대학교 (2001).
  • 김천수, “한국의 변호사책임론”, 변호사책임론 (98.02) 391-440.
  • 김민규, “辯護士의 職務行爲로 인한 民事過失責任法理: 專門家責任의 觀點에서, 下”, 人權과 正義 250號 (97.06) 98-110.
  • 홍기문, “辯護過誤(Legal Malpractice), 下”, 考試硏究 24卷 1號 (274號) (96.12) 155-171.
  • 강희원, “辯護士의 責任, 우리나라의 현황과 민사책임의 법이론적 구성을 중심으로 上 :”, 人權과 正義 232號 (95.12) 70-79.
  • 강희원, “辯護士의 責任 : 우리 나라의 현황과 민사책임의 법이론적 구성을 중심으로”, 比較私法 2卷1號 (通卷2號) (95.06) 113-154.
  • 홍기문, “辯護過誤(Legal Malpractice)”, 民事法硏究 4輯 (95.12) 327-382.
  • 김종윤, “辯護士 過誤責任의 意義와 法律的性質”, 考試硏究 20卷 7號 (232號) (93.06) 211-224.
  • 한종렬, “辯論過程에 나타나는 現行 民事訴訟法上의 能力平等問題”, 경북대 논문집 21輯 (76.09) 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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