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집25(2)민,092;공1977.7.15.(564) 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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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농협 전무가 조합직원과 공동으로 부정대월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인 조합이 곧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시군 농업협동조합의 전무가 조합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자신 및 조합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동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동 조합은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에 따라서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6.06.22 75다1687 판결변경]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고, 피상고인

이인희 외 1명 위 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손호봉 외 (3명) 위 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중모 백윤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복화 외 6명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6.17. 선고 75나992 판결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피고 송복화, 동 강정숙, 동 송복득, 동 송치헌, 동 송경헌, 동 진환, 동 이우룡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3.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위 피고등과의 사이에 생긴부분은 동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전무는 동 조합의 정관과 간부직원의 직무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의 일상업무를 대표하고 자금의 대출과 회수에 관하여는 최고책임자로서 이를 결정하며 조합직원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인즉, 그렇다면 동 조합의 전무가 조합직원에게 부정대월등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비록 위 불성실한 사적이 위 전무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원고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으로서는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에 따라서 위 원고조합의 전무를 포함한 위 조합직원의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가사 원고조합의 조합장이 위와 같은 불성실한 사적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조합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같은 취의 아래 원고조합의 전무인 원심 상피고 심우섭은 동 조합의 전무로 취임할 당시부터 동조합의 상무, 대리, 또는 서기등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심피고 손정모, 동 박의현, 동 최낙현, 동 김영철 등과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은 부정대출행위를 하여 시종 자신은 물론, 동인 등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알고있으면서도 자신 및 동인등의 신원보증인 등인피고이인희 동 박인자 동 손호봉 동 손호준 동 김중호 동 서운희 동 백윤선동 이우룡 소외 망 송영조(피고 송복화, 동 강정숙, 동 송복득 동 송치헌 동송경진 동 송진환의 피상속인)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원고조합이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 이인희, 동 박인자, 동 손호봉 동 김중호 동 서운희 동 이우룡 소외 망 송영조 등은 그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에 비추어 원고조합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신원보증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 그들과 원고조합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위 통지의무 발생후에 생긴 그 신원보증계약에 따르는 동인등의 본건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된다 할 것이고, 피고 손준호, 동 백윤선은 그 판시와 같은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위의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킬 사유는 되지 아니하여 다만 그 손해배상 금액을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농업협동조합법과 신원보증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소론 당원 1976.6.22. 선고 75다1687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상피고 실우섭, 동 손정모, 동 박의현 동 최낙호 동 김영철의 그 판시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조합이 입은 손해액 금20,536,385원중 원심피고 손정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손호준은 금4,107,277원원심피고 최낙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백윤선은 금 1,369,092원의 각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당성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송복화, 동 강정숙, 동 송복득, 동 송치헌, 동 송경헌, 동 송진환, 동 이우룡의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및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실 판결에 의하면 위 피고 등은 원실에서그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됨으로써 전부 승소하여 본건 상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므로 모두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송복화, 동 강정숙, 동 송복득 동 송치헌 동 송경현 동 송진환 동 이우룡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양병호 동 이일규 동 강안희를 제외한 관여 법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 동 이일규 동 강안희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반론으로 조합간부직에 있는 조합 전무가 소속 조합직원의 직무에 부정행위를 안 때는 조합이 알았다고 볼지라도 조합전무 스스로가 소속직원과 같이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본건과 같은 경우는 조합대표자인 조합장이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조합이 안 여부를 가려야할 것이며, 이런 경우 전무자신의 부정 행위를 그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한다는 것은 바랄수 없다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바이며 따라서 위 당원 75다1687 판결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장 
대법관 
민복기 
 
대법관 
이영섭 
 
대법관 
주재황 
 
대법관 
김영세 
 
대법관 
민문기 
 
대법관 
양병호 
 
대법관 
한환진 
 
대법관 
임항준 
 
대법관 
안병수 
 
대법관 
김윤행 
 
대법관 
이일규 
 
대법관 
강안희 
 
대법관 
라길조 
 
대법관 
김용철 
 
대법관 
유태흥 
 
대법관 
정태원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위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면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시군 농업협동조합의 전무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

  •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판결 참조), 구 신용협동조합법(1993. 6. 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되고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상,…

  •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은 것이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판결 참조).

  • …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소외 1이 그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사실이나 금원횡령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부 판결), 피고들이 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소외 1과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미리 고지받거나 통지를 받았다면 피고…

  • 서울지방법원 2002. 11. 26. 선고 2000가합57462 판결PRO

    …는 자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회사로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그가 불법행위 당사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판결 등 참조),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대외적으로도 회사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령 이사 이상의 임원 …

주석서에서 5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3 제1장 총칙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PRO

    ⋯자가 조합의 내규 및 지시를 어기고 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주155) 또한 증권회사 직원이 변칙적 주식거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나 회사가 이를 월부로 변제받기로 합의하여 해결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므로 통지의무가 있다. 나⋯

    각주155)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3 제1장 총칙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PRO

    ⋯ 바로 원고 조합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장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 각주162) 이것은 구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농협 전무가 조합의 일상 업무를 대표하는 등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신용협동조합의 전⋯

    각주162)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3 제1장 총칙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PRO

    ⋯경우는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원보증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손해배상책임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각주202) 한편 피보증인이 피용자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로서 신원보증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통지의무 규정에 따라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

    각주202)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3 제1장 총칙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PRO

    ⋯ 즉 장인, 4촌의 관계, 각주204) 동서, 처남의 관계, 각주205) 부모의 관계 각주206) 에 있는 경우는 참작사유로, 친형제, 각주207) 인척관계가 없는 사람 각주208) 의⋯

    각주206)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 주석 민법 총칙1 제3장 법인 [총설]PRO

    ⋯ 수 없고, 이 경우에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각주302) 또한 판례는 새마을금고가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소요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데,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이사회⋯

    각주302)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판결

11개 문헌에서 인용

  • 최성경,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특수성과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2016. 3.), 365-392.
  • 소건영, “신원보증법에 관한 판례고찰”, 人權과 正義 397號 (2009. 9) 44-60.
  • 송호영, “法人의 活動과 歸屬의 問題 : 法人本質論爭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試論”, 단체법의 문제 : 한국민사법학회 2005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자료집 2-31.
  • 남대하, “法人 代表者가 法人 職員과 共同으로 不法行爲를 한 경우 法人의 認識에 관한 檢討”, 裁判과 判例 13輯 (2005.01) 361-400.
  • 송호영, “法人의 代表者가 自身이 代表하는 法人에 대해서 不法行爲를 한 경우에 法人의 認識與否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82號 (2004.12) 92-114.
  • 이상주,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적극)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나.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신원보증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36號 (2001 상반기) (2001.12) 183-193.
  • 변종춘, “使用者의 通知義務懈怠의 효과”, 대법원판례해설 21號 (94년 상반기) (94.11) 254-267.
  • 변종춘, “使用者의 通知義務懈怠의 效果”, 民事裁判의 諸問題 8卷 (94.10) 188-197.
  • 박동섭, “身元保證契約의 問題點 : 使用者의 通知義務를 中心으로”, 司法行政 27卷 9號 (86.09) 8-14.
  • 조무제, “訴訟上 相計의 抗辯”, 司法論集 12輯 (81.12) 93-120.
  • 김교창, “身元保證契約의 硏究”, 辯護士 : 法律實務硏究 11輯 (80.07) 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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