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손해배상등] [집27(2)민,125;공1979.10.1.(617),1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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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광산 덕대계약과 사용자

판결요지

광업법이 이른바 광산 덕대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광업권자는 위 노사계약상의 사용자로서의 직접책임(퇴직금 지급채무 포함)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용우 외 3인 이상원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용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항 

피고, 피상고인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6.29. 선고 78나61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일실퇴직금청구에 관한 원고 이용우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이상원, 이맹갑, 김필생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이상원, 이맹갑, 김필생의 각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이용우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용우의 일실퇴직금 청구부분 즉, 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광부로서 근속하다가 정년인 50세에 이르러 퇴직하면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금 1,116,346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퇴직하므로써 위 금원 상당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채탄노무도급을 받은 소외 전재원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 소속 사북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종사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고 퇴직한 것이므로 위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는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외 전재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2(단체협약) 갑 제7호증의2, 4(요양신청서, 보험급여원부), 을 제1호증(각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소속 사북광업소의 여러 갱중 하나인 신기항의 채탄노무도급을 받은 소외 전재원에 의하여 1977.4.24자로 고용되어 채탄선산부로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한 끝에 1977.9.28자로 퇴직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지만 피고 회사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원고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를 원고에 대한 사업주로 하여 왔으며 원고를 비롯한 도급작업에 종사하는 광부들에게 기본임금을 보장한다는 단체협약이 있고 또 제반시설을 대여해 주며 작업을 지도 감독하고 작업상 동력비의 부담, 생산품의 검수등을 피고 회사가 담당 수행하며 도급업자에 대한 분철료 내지 납광량등을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고 한편 「 광업법 제13조가 광업권을 상속, 양도, 저당, 조광,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광산덕대계약을 금지하는 이유는 광업의 흥망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적 중요성과 더불어 광산경영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등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많다는 위험성의 관점에서 광업권자 스스로 또는 그 감독밑에 있는 광업대리인 이외의 자에게는 광업의 관리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 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광부의 입장은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그들간에 근로자,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 광업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위 노사계약상의 사용자로서의 직접책임(본건 퇴직금 지급채무도 포함)도 지워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러한 특수사정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회사간에는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 버림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원고 이상원, 이맹갑, 김필생의 각 상고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고 이용우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동 원고에 대한 일실퇴직금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동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을 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윤행 
 
대법관 
민문기 
 
대법관 
한환진 
 
대법관 
정태원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143 판결PRO

    …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150 판결PRO

    …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2003. 9. 22. 선고 200두3420 판결 등…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068 판결PRO

    …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420 판결 …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136 판결PRO

    …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420 판결 …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72823 판결PRO

    …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판결 등 참조).

  • …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

  • … 28. 선고 2003두933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공1979, 12096),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공1999하, 1924), 대법원 1999. 11. 12. …

  • 【참조판례】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공1979, 12096),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공1999하, 192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공1999하, 2525), 대법원 2002. …

인용판례 전체 보기

주석서에서 1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4조 [도급의 의의]PRO

    ⋯업자를 개제시키는 등 도급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는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각주8) 2. 일의 완성 가. 통설은 여기서 ‘일’을 ‘노무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라고 새긴다. 일단 일의 완성은 노무급부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급부의 대상(목적물)에⋯

    각주8)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27개 문헌에서 인용

  • 신권철, “하청노동관계의 법적 구성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제56호 (2015. 12.), 223-266.
  • 김봉수, “노무도급과 위장도급”, 안암법학 제39호 (2012. 9.), 353-400.
  • 최창귀, “2010년 노동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15호 (2011. 3.), 83-94.
  • 방준식,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성립여부”, 經營法律 17집 4호 329-348.
  • 송명호, “지입제와 관련된 법률문제”, 人權과 正義 330號 (2004.02) 89-116.
  • 최은배, “비정규직 근로를 둘러싼 몇 가지 노동법적 쟁점 : 기간제 근로계약, 위장도급, 근로자 개념”,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 제6집 6집 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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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배, “위장도급의 법률관계”, 재판자료 . 제118집 : 노동법 실무연구 20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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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기,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1호2005년 157-184.
  • 권창영,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제9호 (2004년) (2005.08) 26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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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엽,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民主法學 통권25호 (2004.02) 33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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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영, “선박소유자의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제8호 (2003년) (2004.09) 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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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철, “가. 기존기업의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근로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기존기업이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기업의 대표이사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43號 (2002 하반기) (2003.07) 742-758.
  • 서울행정법원 , 행정재판실무편람. I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 정인섭,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 :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勞動法의 爭點과 課題 : 金裕盛 敎授 華甲紀念 (2000.12)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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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경효, “아파트 管理業體 變更시 雇傭承繼 與否”, 判例月報 336號 (98.09) 19-33.
  • 윤광희, 派遣勤勞의 法理에 關한 硏究 : 立法論을 중심으로 , 東國大學校 (1997).
  • 임정평, “勞組 爭議行爲의 第3者에 대한 責任”, 勞動法에 있어서 權利와 責任 : 金亨培敎授華甲記念論文集 (94.10) 484-495.
  • 이태운, “退職金制度”, 裁判資料 39輯 (87.12) : 勤勞關係訴訟上의 諸問題(上) 469-502.
  • 오복동, “鑛業權者가 勞務都給을 준 境遇 勞使契約上의 使用者責任有無”, 대법원판례해설 1卷 2號 (79.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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