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집35(1)특,469;공1987.5.1.(799),649]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의 효력

나. 재결 및 재결신청의 실효와 사업인정의 효력

다.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면 사업인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

다.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19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65조 / 나. 토지수용법 제17조 / 다. 구 행정소송법 (19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2구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에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그 지정된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부산시 예비군 훈련장부지조성)구역으로 편입고시된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기업자인 참가인이 피고의 재결에 따라 그 수용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재결(1980.6.24자) 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참가인의 재결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나아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사업인 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토지수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참가인이 원고소유 토지를 다시 수용하려면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과 재결신청등 위 토지수용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종전에 이루어진 사업인정과 재결신청이 아직까지 유효하게 존속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1982.6.29자)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단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19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당원 1970.6.30. 선고 70누60 판결1970.7.24. 선고 69누126 판결 참조),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황선당 
 
대법관 
정기승 
 
대법관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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