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87.12.15.(814),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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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은 막히게 되므로 이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나. 갑과 을이 같이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사고당일 을이 위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갑이 그 후진을 유도하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갑은 을의 위 운전업무에 관여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경수근【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주장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은 막히게 되므로 이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인 1이 소외인 2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중 위 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면서 위 소외인 2의 운전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대하여 소외인 2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운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 2가 자동차를 후진함에 있어서 비록 위 망인의 후진신호에 따라 한 것이지만 그 차량에는 연탄을 가득 싣고 있어 뒷쪽을 잘 볼 수 없었으므로 수신호를 하던 위 망인의 움직임을 잘 살펴가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이 때마침 달려오던 판시 버스를 발견하고 급히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그 버스와 충돌하면서 그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서 있던 위 망인이 그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과실과 소외인 2의 과실을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가 아니고 다만 그 과실비율이 100분지 50정도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비율을 잘못 본 허물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와 각 그 과실의 정도,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이 사건 위자료를 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의 산정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기승 
 
대법관 
이명희 
 
대법관 
윤관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88 판결(공1987,1791), 1989.6.27. 선고, 88다카12599 판결(공1989,1148)

주석서에서 7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6 제5장 불법행위 [전론Ⅶ :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의 관계]PRO

    ⋯. 각주32)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각주33) 둘째, 판례는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상법 제7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주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의⋯

    각주3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7 제5장 불법행위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PRO

    ⋯유도하다가 B의 과실로 A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A는 B의 위 운전업무에 관여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각주153)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요건의 구비여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운전자가 사고자동⋯

    각주15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7 제5장 불법행위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PRO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각주188) 그러나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

    각주188)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8 제5장 불법행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PRO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용자책임의 요건과 운행자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각주829) 운행자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각주830) 사용자책임과 운행자책임의 요건을 갖추지 ⋯

    각주829)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8 제5장 불법행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PRO

    ⋯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각주829) 운행자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각주830) 사용자책임과 운행자책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 책임이 모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해차량의 운행자는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각주830)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주석 상법 보험편 제2장 손해보험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PRO

    ⋯게 반드시 고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임 기타의 계약관계도 가능하다. 사고 당시 실제로 운전을 한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타인이 될 수 없으나, 각주139)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운전하지 않은 다른 운전자는 운전자의 자격으로 탑승했더라도 타인의 범위에 속한다. 각주140) 판례는⋯

    각주139)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주석 상법 보험편 제2장 손해보험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PRO

    ⋯ 타인의 범위에 속한다. 각주140) 판례는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은 교대운전자의 타인성을 대체로 인정하나, 각주141) 운전면허가 없는 동승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나 또는 업무명령에 위반하여 조수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동승한 정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에게 차량의 조작을 맡긴 ⋯

    각주141)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11개 문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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