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가옥명도] [공1989.8.15.(85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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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의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 상고인

원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피상고인

감영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8.12.30. 선고 88나1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인천 북구 십정동 166의16 지상의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전소유자인 소외 신인성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1986.2.5. 같은동 166의1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인 위 166의 16은 바로 그 전년에 같은 번지의 6을 거쳐 같은 번지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관계로 그 인근주민들도 보통 위 건물의 지번을 166의 1로 알고 있었거나 통칭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부분의 임차인인 피고가 그 곳에 주소를 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임차권으로 위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분할전의 십정동166의1전 6,526평방미터에서 1980.3.18. 같은 번지의 301, 같은해 4.10. 같은 번지의 4, 같은해 5.6. 같은번지의 5등이 순차 분할되고, 다시 1985.3.14. 같은 번지의 6부터 13등 8필지의 토지가 또, 같은해 11.2. 같은 번지의 19,20등 2필의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으며 또 위 166의6 전에서 1985.4.30. 166의16등이 분할 되어 나왔음이 엿보이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166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위 166의16 지상에만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사회통념상 위 166의 1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십정동 166의 16이 주민등록 바로 전년에 같은 번지의 1에서 분할되어 나왔음에 터잡아서 그 인근주민들도 위 건물의 지번을 같은 동 166의 1로 알고 있었거나 통칭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 주민등록으로 위 피고가 위 건물부분에 주소를 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았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정하는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결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배석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김주한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등 참조).

  • …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등 참조), 주택건설…

  • …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 등 참조).

  •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등 참조). …

  • …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1995. 4. 28.선고 94다27427 판결 등 참조).

  • …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4.11.22. 선고 94다13176 판결 참조).

  • …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11.10.선고 87다카1573 판결; 1989.6.27.선고 89다카3370 판결등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공1988, 94),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공1989, 1161)

주석서에서 1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3조 [대항력 등]PRO

    ⋯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각주15)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임차주택의 실제 지번, 각주16) 동·호수, 각주17) 와 일치해야 한다. 잘못된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잘못된 기⋯

    각주1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3개 문헌에서 인용

  • 서해용, “주택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58033 판결 -”, 일감법학 제35호 (2016. 10.), 431-455.
  • 김대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원광법학 제25권 제3호 (2009. 9.), 323-350.
  • 지영난,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 대지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68號 (2007 상반기) (2007.12) 180-209.
  • 홍승면, “未登記住宅의 賃借人이 垈地換價代金에 대하여 優先辨濟權을 行使할 수 있는지 여부”, 民事判例硏究 30卷 (2008.03) 527-568.
  • 김연하,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 대법원판례해설 75號 (2008 상반기) (2008.12) 446-472.
  • 정총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서 부실한 주민등록의 효력에 관한 판례연구”, 裁判實務硏究 3권 (2006.01) 127-148.
  • 김종우, “住宅賃借權의 公示方法으로서 住民登錄의 有效性에 관한 判例硏究”, 裁判과 判例 12輯 (2004.01) 445-484.
  • 윤경,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Jurist 408號 (2004.09) 56-64.
  • 박용수, “판례로 본 부실한 주민등록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判例硏究 12집 (2001.06) 213-226.
  • 이은희,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 民主法學 통권20호 (2001.08) 221-234.
  • 박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33號 (99년 하반기) (2000.05) 264-278.
  • 정상태, “住宅賃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3”, 法務士 370號 (98.04) 44-54.
  • 한명수, “住宅賃貸借保護法上 對抗要件으로서 不實한 住民登錄의 效力에 關한 判例硏究”, 判例硏究 v.1997 (97.12) 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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