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양수금] [집38(2)민,19;공1990.7.15.(87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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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기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경인주물공단 협동소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 선고 89나13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기업주식회사가 시공한 원판시 경인주물공단의 펜스, 정문 및 보안등설치공사 중에 보안등설치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에 금 10,393,201원, 펜스설치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에 금 2,330,004원, 합계금 12,723,205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2,723,205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판결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기업주식회사는 1986.4.23. 피고조합과 사이에 피고조합의 경인주물공단 펜스, 정문 및 보안등시설공사에 관하여 피고조합을 도급인, 소외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원판시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87.3.28.까지 공사를 하였는 바, 피고가 소외회사에 위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금112,979,867원인 사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공사도중인 1986.8.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6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달 4. 그 양도통지가 피고조합에 도달된 사실, 위 채권양도통지당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채권은 금 65,574,878원이 남아 있었고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그중 금 29,086,139원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12,723,205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미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바로 이러한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금 12,723,2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된 공사금채무 중 나머지인 금 30,913,861원(60,000,000-29,086,13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조합의 원판시 금 12,723,205원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은 소외회사의 원판시 공사잔대금 65,574,878원의 채권 중 금 12,723,205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52,851,673원의 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원판시 공사잔대금 65,574,878원의 채권중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29,086,139원을 공제하면 현재 남아 있는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사잔대금채권은 금23,765,534원(52,851,673-29,086,139)이 될 것이다). 원심이 원판시 손해배상채권 금 12,723,205원과 원판시 공사잔대금채권 금30,913,861원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관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배만운 

많이 하이라이트된 문장 표시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위 2004다37676 판결 및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등 참조). …

  • …소외 회사가 받은 위 컴퓨터매매대금 및 그 이자 상당액으로 인한 금전적인 원상회복의무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 금액 범위 내에서는 원고들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1539),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공1993하, 2422)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공1990, 135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3), 대법원 1993. 4. 9. …

  • …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0. 11. 선고 94다2611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 선고 80다923,924 판결(공1981,13366), 1990.5.22. 선고 90다카230 판결(공1990,1353), 1991.12.10. 선고 91다33056 판결(공1992,490)

  • …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0.5.22. 선고 90다카230 판결 참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삼아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

  •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036729 판결PRO

    …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등 참조).

  • 대구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26541 판결PRO

    …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용판례 전체 보기

주석서에서 4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PRO

    ⋯권은 후급인 경우에도 도급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에 따라 일의 완성 이전이라도 수급인의 보수채권은 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고 각주46) 전부명령의 대상도 된다. 그러나 전부명령의 경우는 완성 정도 기타에 의한 결산으로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효력도 확정되므로 ⋯

    각주46)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PRO

    ⋯있는 것”이라 하고, 그 이유로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액과 동액의 금원뿐”임을 든다. 각주64) 반면에 일본의 판례는 손해배상의 액에 상관없이 보수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일본의 판례가 하자보수의 경우에도 도급인은 보수잔대금 전⋯

    각주64)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 주석 민법 물권편3 제7장 유치권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PRO

    ⋯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판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범위는 그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에 한정된다고 판시 각주2)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된 유치권은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고, 유치물의 각 부분 또는 각 유치권은 다른 부분이나⋯

    각주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1 제1장 총칙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PRO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각주340)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 역시 ⋯

    각주340)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1개 문헌에서 인용

  • 김태경,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 인권과 정의 제425호 (2012. 5.), 124-138.
  • 강재철,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不動産訴訟 실무자료 4집(부동산소송) 9-62.
  • 구남수, “割賦去來에 따른 同時履行抗辯權과 相計”, 判例硏究 19집 (2008.02) 89-132.
  • 박연욱,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1號 (2007 하반기) (2008.07) 239-246.
  • 김계순 김지원, 同時履行의 抗辯權에 관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2006).
  • 홍기태, “공사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38號 (2001 하반기) (2002.06) 197-205.
  • 김제완, “建物所有目的 土地賃借人의 建物買受請求權 行使의 效果 : 敷地使用에 대한 不當利得 成否를 中心으로”, 法曹 51卷 8號 (通卷551號) (2002.08) 176-209.
  • 김대정, “아파트分讓契約의 私法上의 法律關係”, 韓獨法學 13號 (2002.08) 526-578.
  • 윤인태,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判例硏究 12집 (2001.06) 167-212.
  • 노영보, “工事의 未完成과 瑕疵의 區別基準”, 民事判例硏究 . XXI 21卷 (99.07) 365-388.
  • 김대정, “아파트分讓契約의 法律關係”, 法學硏究 20輯 (97.03)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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