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공사금] [공1992.2.1.(913),490]

판시사항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다.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라.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는 것인지부터 명료하게 해야 하는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8.14. 선고 90나3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에 기재된 이유를 합쳐보면, 원심은 원고가 1988.4.27. 피고와 간에 피고소유의 대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27,600,000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7. 위 건물을 완공한 뒤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금 5,590,000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지붕 및 벽면에 누수가 심하고 타일 및 바닥공사가 부실하며 현관문이 부착되지 않는 등 그 보수공사비용으로 금 10,536,900원이 들 정도로 하자가 심하므로 원고가 이를 보수하여 주기 전에는 위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1년도 지나기 전에 천정과 벽에 심한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욕조의 타일이 떨어져 나갔으며 벽면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있어 이를 수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하자를 보수해 줄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원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측의 반대로 그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위 건물의 1층 스라브난간, 보일러실 내외벽, 전면벽, 작은방벽, 주방벽 등에 물이 새고 벽면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였던바, 원고가 이를 보통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목수를 보내어 대충 고쳐주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위의 하자가 보수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그 하자가 경미한 것이어서 간단히 조치하면 된다고 하면서 목수. 미장공 등을 보내었던것이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런 태도로 보아 위 건물의 하자가 피고의 요구대로 제대로 보수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보수를 반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원고의 이 사건 도급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2.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667조 제1항),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2항),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 같은 조 제3항, 당원 1987.9.22.선고 85다카2263판결; 1989.12.12.선고 88다카18788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65.4.6. 선고 64다1802 판결 참조),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0.5.22. 선고 90다카230 판결 참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삼아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는 것인지를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에 피고가 반대하였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를 거부한 이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도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태도가 반드시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에게 이 점을 석명하도록 한 다음, 만일 피고가 여전히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원고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도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하자가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거절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을 확정함으로써 원고의 보수지급청구권의 액과 비교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들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관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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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례
유사판례
  •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공1990, 24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공1992, 490) /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 그리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등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공1992, 49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공1996하, 2480),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 판결(공2001하, 1606) …

  • …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위 2004다37676 판결 및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등 참조).

  • …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참조).

  • …3 판결(공1993상, 1453),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공1990, 24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공1992, 49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공1996하, 2480)

  • … 하고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 …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0. 11. 선고 94다2611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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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에서 8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1 제2장 계약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PRO

    ⋯인한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지급청구권 또는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각주11) 이에 반하여 ⑦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 ⋯

    각주1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PRO

    ⋯, 각주59) 따라서 도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려면 하자의 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에 따르면 도급이은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PRO

    ⋯있는 것”이라 하고, 그 이유로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액과 동액의 금원뿐”임을 든다. 각주64) 반면에 일본의 판례는 손해배상의 액에 상관없이 보수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일본의 판례가 하자보수의 경우에도 도급인은 보수잔대금 전⋯

    각주6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PRO

    ⋯한다. 그러면 법원은 수급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을 확정하고 이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의 액과 비교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밝혀야 한다. 각주67) 다.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하는 경우 1)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상계를 성질상 허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49⋯

    각주6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PRO

    ⋯비용을 심리하여 그 하자가 중요한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지를 가려보아 도급인의 청구를 인용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각주11) 1)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 상태인 하자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객관적 판단설)과 하자의 내용뿐 아니라 주관적 사유인 계약의 목적⋯

    각주1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PRO

    ⋯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는 것인지부터 명료하게 해야 한다. 각주22) 이러한 법리는 비단 도급인이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에 하자 있음을 들어서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도급인 쪽에서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

    각주2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 주석 민법 물권편3 제7장 유치권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PRO

    ⋯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판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범위는 그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에 한정된다고 판시 각주2)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된 유치권은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고, 유치물의 각 부분 또는 각 유치권은 다른 부분이나⋯

    각주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1 제1장 총칙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PRO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각주340)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 역시 ⋯

    각주34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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