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구상금] [공1993.3.1.(93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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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부담에 관한 약정에 기하여 청구권을 갖는다 하여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김상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나47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조성훈은 1988.5.19. 소외 송원산업주식회사(이하 ‘송원산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타이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판시 장소에서 소외 박원환 소유의 복사트럭과 충돌하여 이 사건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홍호표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위 홍호표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위 송원산업과 복사트럭의 소유자인 위 박원환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7.5. 위 법원에서 “위 송원산업과 박원환은 연대하여 위 홍호표 등에게 합계 금 11,441,6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 보험회사는 1988.2.18.경 위 송원산업과의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위 송원산업, 보험기간은 같은 해 8.18.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남을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89.8.7. 위 홍호표 등과의 사이에 위 판결의 인용금액 중 금 1,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및 소송비용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해 8.9. 소외 송원산업을 대위하여 위 홍호표 등에게 위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위 송원산업을 위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에게도 그 보수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금 1,1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인 1987.6.1.경 위 송원산업은 그 소유인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사가 퇴직하자 상운용역이라는 상호로 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1) 피고는 이 사건 트럭으로 송원산업이 지시하는 거래선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으며 (2) 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피고가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키로 한다는 내용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조성훈을 고용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조성훈은 위 송원산업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 사건 트럭에 위 송원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싣고 거래처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 등이다.

위 인정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은, 원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위 송원산업을 대위하여 위 홍호표등에게 위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손해배상채무부담에 대한)에 따른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위 송원산업과의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위 송원산업의 승락을 얻어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고, 그 운전수인 위 조성훈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는 자임과 동시에 위 송원산업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자이므로 피고와 위 조성훈은 기명피보험자인 위 송원산업과 함께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 할 것이어서, 소외 송원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하여도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승락피보험자이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는 아닌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특약에 기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에 의한 법률관계,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보상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있는 자로서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약정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소론 주장 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보험자로서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법조에 의해 위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위 홍호표는 피고의 종업원이고 피고가 경영하는 업체는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업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임에도, 위 송원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조항에 의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약정 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무슨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 2000. 9. 29. …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공1993상, 68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공1995하, 2365), 대법원 20…

  • …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공1993상, 68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공1995하, 2365)

  • …창중기와의 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당원 1993.1.12.선고 91다78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91.11.26. 선고 90다10063 판결; 1993.1.12. 선고 91다7828 판결; 1993.6.29. 선고 93다1770 판결 각 참조), 원고 회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의…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10063 판결(공1992,274), 1993.1.12. 선고 91다7828 판결(공1993,682) / 나.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1643 판결(공1981,14150)

  •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2067579 판결PRO

    …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등 참조),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변제한 자는 위 규정에 의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등 참조).

인용판례 전체 보기

주석서에서 2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4 제1장 총칙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PRO

    ⋯우, 이는 보험계약에 의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그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각주23) Ⅲ. 법정대위권의 포기 289 법정대위권자의 대위권 포기의 특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다만 그러한 특약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사실상,⋯

    각주23)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 주석 상법 보험편 제2장 손해보험 [총설]PRO

    ⋯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각주60) 또한 보험자가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고 다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될 ⋯

    각주60)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27개 문헌에서 인용

  • 장우영, “사회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제한과 직접청구권의 대위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23권 제4호 (2010. 12.), 191-228.
  • 유중원, “2023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21호 (2024. 5.), 278-296.
  • 최동렬,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BFL 제31호 (2008.9) 106-128.
  • 손원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대위 관련 시효문제”, 實務硏究資料 7권 (2006.01) 199-227.
  • 정경영, “保證保險에서 保險者의 求償權”, 商事判例硏究 VI卷 (2006.03) 299-320.
  • 신용석, “機關保證과 主契約上 保證人에 대한 求償權의 存否”, 民事裁判의 諸問題 14卷 (2005.12) 11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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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창수, “임차건물의 화재와 구상권 : 保險者代位를 중심으로”, 高凰法學 4卷 (2004.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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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표, “판례상 나타난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및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에 관하여”, 判例硏究 15집 (2004.02) 6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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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창석, “계속적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保險法硏究 (3) (99.08) 82-107.
  • 오창석, “直接請求權의 保險者代位 여부 : 保險者간 직접 求償을 인정하고 直接請求權의 讓渡性을 인정해야”, 保險法律 통권22號 (98.08) 14-19.
  • 정진세, “被保險者의 損害賠償請求權 抛棄와 保險代位”, 考試硏究 24卷 10號 (283號) (97.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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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준현, “保險者의 求償金請求”, 判例硏究 8輯 (95.01) 183-191.
  • 양승규, “'93年度 分野別 主要判例回顧 : 商事判例回顧”, 人權과 正義 212號 (94.04) 40-55.
  • 한위수, “保險者代位와 自動車綜合保險의 承諾被保險者”, 商事判例硏究 第2卷 保險法, 海商法(96.11.30) 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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