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공사대금] [공1994.11.15.(980),2965]

판시사항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및 하자보수비 산정시점

판결요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나11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당원 1991.12.10. 선고 91다 33056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0.11.11. 선고 80다 923,9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원심 감정 당시의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준공검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하자보수비의 산정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방음시설을 설계도상 1.0b시멘트벽돌로 쌓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5b시멘트벽돌로 쌓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0.5b시멘트벽돌로 시공하게 된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1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다음, 위 방음시설 공사부분이 이 사건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부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이돈희 
주심 
대법관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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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건물에 있어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인 교환가치의 평가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

  • … 하고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 …5,084,959원, 피고 W에 대하여 203,932,5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당심 감정인이 산정한 위 금액은 손해배상청구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가 아닌 항소 제기 무렵(2018. 7. 9.)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캐노피 부분에 대하여도 당심 감정인이 측정한 두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시를 기…

  •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7나2060636 판결PRO

    …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금액에 한정되고,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7나2062755 판결PRO

    …준으로 산정한 하자보수비 감정 결과에 따른 것인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손해배상 청구 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위 감정 결과를 채택하기로 하고(더욱이 원고도 당심에서는 사실상 2008. 9. 1.을 기준으로 산정된 액수를 기초로 하여 각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1958 판결PRO

    …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2015. 10. 27.자 감정…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55491 판결PRO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등 참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0,524,739원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

  •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35022 판결PRO

    …p 상당이라는 사실[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 무렵인 2013년 10월경의 태양광모듈 단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은 앞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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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에서 4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PRO

    ⋯판례가 일의 완성시, 목적물의 인도시, 하자의 발견시가 아니라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청구시’를 산정시기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한 각주29) 것은 그 때 비로소 하자보수의 범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 ⑦도급인이 하자보수의 권리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행⋯

    각주29)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PRO

    ⋯ 없다.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배상액의 산정기준시점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라고 보는 것이 판례인데, 각주42) 이를 하자의 발견 시점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그것만으로 손해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같은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

    각주4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PRO

    ⋯쉬워진다. 2)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시기는 일의 완성시, 목적물의 인도시 또는 하자의 발견시가 아니라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청구시’이다. 각주57) 즉 하자보수청구를 먼저 하고 그것이 실패하여 다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했던 시점이 기준이 되지만, 하자보수의 청구 없이 ⋯

    각주57)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 주석 민법 물권편3 제7장 유치권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PRO

    ⋯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판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범위는 그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에 한정된다고 판시 각주2)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된 유치권은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고, 유치물의 각 부분 또는 각 유치권은 다른 부분이나⋯

    각주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15개 문헌에서 인용

  • 김희동, “조정의 성립으로 종결된 소송절차 내에서 행하여진 상계항변의 실체법적 효과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과 관련하여 -”, 가천법학 제6권 제2호 (2013. 6.), 163-194.
  • 김명숙, “임차물의 원상회복”, 고려법학 제58호 (2010. 9.), 259-299.
  • 강재철,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不動産訴訟 실무자료 4집(부동산소송) 9-62.
  • 최진수, “遲延損害金請求”,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4집 (2007.01) 1-58.
  • 조병구, “하자보수비산정시점에 관한 고찰”, 건설재판실무논단 119-134.
  • 박성수,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62號 (2006 상반기) (2006.12) 229-271.
  • 홍기태, “공사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38號 (2001 하반기) (2002.06) 197-205.
  • 이균용, “수급인의 파산과 파산법 제50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8號 (2001 하반기) (2002.06) 487-501.
  • 김제완, “도급계약상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판례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高麗法學 38호 (2002.04) 285-320.
  • 김대정, “아파트分讓契約의 私法上의 法律關係”, 韓獨法學 13號 (2002.08) 526-578.
  • 조영준, 公共建設事業의 瑕疵에 대한 受給人의 責任에 관한 硏究, 서울市立大學校 (2002).
  • 윤인태,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判例硏究 12집 (2001.06) 167-212.
  • 이준형, “獨逸의 都給契約法 改正案”, 法曹 47卷 7號 (通卷502號) (98.07) 232-261.
  • 이상태, “都給契約에 관한 判例의 動向”, 民事法學 15號 (97.04) 305-352.
  • 김대정, “아파트分讓契約의 法律關係”, 法學硏究 20輯 (97.03)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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