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공사대금] [공1994.11.15.(98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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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및 하자보수비 산정시점

판결요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나11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당원 1991.12.10. 선고 91다 33056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0.11.11. 선고 80다 923,9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원심 감정 당시의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준공검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하자보수비의 산정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방음시설을 설계도상 1.0b시멘트벽돌로 쌓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5b시멘트벽돌로 쌓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0.5b시멘트벽돌로 시공하게 된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1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다음, 위 방음시설 공사부분이 이 사건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부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이돈희 
주심 
대법관 
이임수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건물에 있어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인 교환가치의 평가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

  • … 하고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 …5,084,959원, 피고 W에 대하여 203,932,5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당심 감정인이 산정한 위 금액은 손해배상청구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가 아닌 항소 제기 무렵(2018. 7. 9.)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캐노피 부분에 대하여도 당심 감정인이 측정한 두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시를 기…

  •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7나2060636 판결PRO

    …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금액에 한정되고,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7나2062755 판결PRO

    …준으로 산정한 하자보수비 감정 결과에 따른 것인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손해배상 청구 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위 감정 결과를 채택하기로 하고(더욱이 원고도 당심에서는 사실상 2008. 9. 1.을 기준으로 산정된 액수를 기초로 하여 각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1958 판결PRO

    …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2015. 10. 27.자 감정…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55491 판결PRO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등 참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0,524,739원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

  •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35022 판결PRO

    …p 상당이라는 사실[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 무렵인 2013년 10월경의 태양광모듈 단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은 앞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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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에서 4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PRO

    ⋯판례가 일의 완성시, 목적물의 인도시, 하자의 발견시가 아니라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청구시’를 산정시기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한 각주29) 것은 그 때 비로소 하자보수의 범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 ⑦도급인이 하자보수의 권리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행⋯

    각주29)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PRO

    ⋯ 없다.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배상액의 산정기준시점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라고 보는 것이 판례인데, 각주42) 이를 하자의 발견 시점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그것만으로 손해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같은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

    각주4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PRO

    ⋯쉬워진다. 2)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시기는 일의 완성시, 목적물의 인도시 또는 하자의 발견시가 아니라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청구시’이다. 각주57) 즉 하자보수청구를 먼저 하고 그것이 실패하여 다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했던 시점이 기준이 되지만, 하자보수의 청구 없이 ⋯

    각주57)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 주석 민법 물권편3 제7장 유치권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PRO

    ⋯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판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의 범위는 그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에 한정된다고 판시 각주2)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된 유치권은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고, 유치물의 각 부분 또는 각 유치권은 다른 부분이나⋯

    각주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15개 문헌에서 인용

  • 김희동, “조정의 성립으로 종결된 소송절차 내에서 행하여진 상계항변의 실체법적 효과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과 관련하여 -”, 가천법학 제6권 제2호 (2013. 6.), 163-194.
  • 김명숙, “임차물의 원상회복”, 고려법학 제58호 (2010. 9.), 259-299.
  • 강재철,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不動産訴訟 실무자료 4집(부동산소송) 9-62.
  • 최진수, “遲延損害金請求”,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4집 (2007.01) 1-58.
  • 조병구, “하자보수비산정시점에 관한 고찰”, 건설재판실무논단 119-134.
  • 박성수,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62號 (2006 상반기) (2006.12) 229-271.
  • 홍기태, “공사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38號 (2001 하반기) (2002.06) 197-205.
  • 이균용, “수급인의 파산과 파산법 제50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8號 (2001 하반기) (2002.06) 487-501.
  • 김제완, “도급계약상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판례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高麗法學 38호 (2002.04) 285-320.
  • 김대정, “아파트分讓契約의 私法上의 法律關係”, 韓獨法學 13號 (2002.08) 526-578.
  • 조영준, 公共建設事業의 瑕疵에 대한 受給人의 責任에 관한 硏究, 서울市立大學校 (2002).
  • 윤인태,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判例硏究 12집 (2001.06) 167-212.
  • 이준형, “獨逸의 都給契約法 改正案”, 法曹 47卷 7號 (通卷502號) (98.07) 232-261.
  • 이상태, “都給契約에 관한 判例의 動向”, 民事法學 15號 (97.04) 305-352.
  • 김대정, “아파트分讓契約의 法律關係”, 法學硏究 20輯 (97.03)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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