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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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1.12.6.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부부 사이에 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그 처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건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21. 선고 94나8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갑 제10호증의 1, 2(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소외 1이 1983.1.1.부터 그 해 12.31.까지와 1984.1.1.부터 그 해 7.31.까지의 각 기간에 수령한 급여총액이 금1,035,353원 및 금1,969,620원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근거로 위 소외 1이 1981년부터 1984년까지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매월 금1,035,353원 내지 금1,969,620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임이 분명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관계인 피고와 소외 1이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1991.12.6.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소외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에 관한 법리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신성택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

  • …공1992, 2665),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 45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공1995상, 115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공1998하, 1913) /[2] 대법원 1990. 3…

  • 서울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2049745 판결PRO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나2011129 판결PRO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과 원고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인 망인과 원고는 같은 비율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려는 의사였으며, 망인 소유 1/2 지분에 대해서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11563 판결PRO

    …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

  •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2045224 판결PRO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인 망인과 피고는 같은 비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려는 의사였으며, 망인 소유 1/2 지분에 대해서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019245 판결PRO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을 내세워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취득대가의 대부분을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을 볼 것도 없이 다른 일방 배우자가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다시 말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취…

  •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인용판례 전체 보기

주석서에서 1회 인용

  • 주석 민법 물권편2 [후주2: 명의신탁]PRO

    ⋯-->② 부부인 A와 B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B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약 3년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경우, 각주120) ③ A가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A 소유의 대지 위에 A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제3자의 가압류 촉탁 등기가 있어 B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B가⋯

    각주120)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18개 문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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