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6.3.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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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 또는 폐기된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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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안계농업협동조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4. 27. 선고 94나46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 설치된 일단정지 표지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교차로 진입시에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없다거나 후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법규를 지킬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같은 피고 소유의 차량운전자인 소외 2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원심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소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같은 피고를 대위하여 망 소외 1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금 3,650,460원을 지급하였으니, 그 금액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상고이유에서는 그 주장을 달리하여 위 보험회사가 망인을 대위하여 같은 피고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금 3,650,4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한 주장일 뿐 아니라, 같은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인을 대위하여 같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내용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당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일실수입액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하여 일실수입액에서 위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한 것은 위법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에서 다툰 바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 88다카5041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

  • …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 …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 …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판시사실에 터잡아 위 소외 1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20%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실비율에…

  • …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 …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루드비히 안기나는 대개 신체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질환으로서 소외 1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임신초기로…

  • … 93다1466 판결(공1994상, 19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공1996상, 65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공1998상, 93)

인용판례 전체 보기

주석서에서 3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1 제1장 총칙 제396조 [과실상계]PRO

    ⋯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한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권한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각주12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 채권자(혹은 피해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서 문제된⋯

    각주126)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1 제1장 총칙 제396조 [과실상계]PRO

    ⋯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각주142) 한편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책임제한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

    각주14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 주석 민법 채권총칙편4 제1장 총칙 [총설]PRO

    ⋯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각주25) 이처럼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개념으로서 민법 제492조이하의 상계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다. Ⅳ. 법정상계와 상계계약⋯

    각주2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21개 문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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