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3.15.(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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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2] 검찰수사관의 위법한 체포, 수색, 감금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검찰수사관의 영장 없는 체포, 수색, 감금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한 사건에서,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 12. 7. 선고 94나73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이 소 청구원인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 소속 직원들로서 소외 1과 사전 내통하여 그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위 검찰청 수사과 소속 수사관 소외 2의 사주에 따라 위 소외 1이 허위로 진정한 사기, 공갈, 폭력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1990. 5. 10. 07:00경 대구 남구 (주소 생략) 소재 당시 원고의 집으로 사전 통고도 없이 들이닥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물론 신분도 밝히지 아니한 채 함부로 내실로 들어와, 피고들 중 2명은 원고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1명은 범행도구인 과도를 찾는다면서 원고의 옷과 장롱, 설합 등을 함부로 뒤진 다음, 강제로 원고를 위 검찰청 수사관실까지 연행함으로써 원고를 불법체포함과 동시에 원고의 주거를 수색하고, 이어 같은 날 08: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17시간 동안 위 수사관실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허리띠를 풀게하고 수첩 등 소지품을 내어 놓게 한 뒤 화장실 출입을 통제하고, 식사도 그 곳으로 배달시켜 먹도록 하는 등 원고가 마음대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를 불법감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이 공무원인 피고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라면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또 원고의 위 주장이 피고들이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 의 사주에 따라 또는 그들과 공모하여 검찰수사관 또는 검찰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의 범위를 넘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라면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청구원인에는 공무원인 피고들의 고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돈희 
주심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임수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민간위탁을 받은 위탁기관도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활어인 뱀장어에 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7가합530323 판결PRO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등 참조).

  • 인천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251826 판결PRO

    …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등 참조), 구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2017. 2. 2. 경찰청 훈령 제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는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

  •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78722 판결PRO

    …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참조), 위 피고들에게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피고들이 출동할 당시 원고들 일행은 여전히 술에 취해 피해자들(종업원들)에게화를 내고 있었던 사정, ②…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31. 선고 2023가단123907 판결PRO

    …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등 참조).

주석서에서 3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7 제5장 불법행위 제2조 [배상책임]PRO

    ⋯서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종래 긍정설 또는 부정설의 견해를 취한 바 있는 기존의 판례들을 모두 폐기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 각주446) 공무원이 개인책임을 부담하는 근거에 관하여,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른 성질, 현실적⋯

    각주446)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7 제5장 불법행위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PRO

    ⋯하여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각주4) 그러나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

    각주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 주석 민사소송법 제9판 제5권 제2장 상고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PRO

    ⋯였던 종전판례를 변경하여, 가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후속판결인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의 경우, 원심변론 종결 시까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 및 법원이 변경된 법리를 주장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10개 문헌에서 인용

  • 모성준, “국가에 대한 편향적 손해배상책임 인정경향의 문제점”, 民事法硏究 16輯 (2008.12) 1-42.
  • 김형훈, “경찰관 무기사용의 법리와 형사책임 : 2003년 벽두의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 및 전주지법 판결을 지켜보면서”, 경찰학연구 4호 (2003.03) 3-44.
  • 양형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책임의 인정여부 및 구상과 관련한 문제점”, 재판실무연구 2001 (2002.01) 99-120.
  • 이경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교통할아버지의 교통신호 중 수신호 잘못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36號 (2001 상반기) (2001.12) 244-260.
  • 황정근, “豫告登記 囑託의 看過와 國家賠償責任 : 詐僞判決에 의한 登記의 抹消를 구하는 訴와 豫告登記”, 民事判例硏究 22卷 (2000.02) 274-305.
  • 박영만, 軍事上 必要에 의한 私人의 土地財産權에 대한 公用侵害와 그 救濟 , 慶北大學校 (2000).
  • 조정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과 관련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례연구 2집 (99.01) 125.
  • 송덕수, “독일법에 있어서 법관의 직무행위와 국가배상책임”, 法學論集 第4卷 第3號 (99.10) 71-100.
  • 유희일, “국가배상법의 고찰”, 새울法學 3號 (99.04) 47-69.
  • 이홍훈, “美國의 國家賠償制度에 관한 硏究”, 海外硏修檢事硏究論文集 14輯 (98.12) 2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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