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1998.6.15.(60),1626]

닫기
판시사항

[1]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소의 이익 유무(적극)

[2]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 결과에 터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2]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 터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 1547),,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 154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공1995상, 2103)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12. 선고 96나544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법원이 남양주시 (주소 생략) 전 2,922㎡ 토지 위에 설치된 우사(우사) 19㎡의 철거 및 그 부지 25㎡의 인도를 명한 것은 현황과 달리 작성된 감정서에 기재된 대로의 위치 및 면적에 따른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청구대로 인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측량에 기하여 전 소송에서와 달리 우사의 면적(82㎡)과 위치를 새로이 특정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 터잡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신성택 
주심 
대법관 
송진훈 

많이 하이라이트된 문장 표시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게 된 경우(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참조),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참조) 등이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기판력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판결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소 …

  • 광주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20537 판결PRO

    …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거나,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8나81389 판결PRO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주문 내용은 등기부상 기재와 일치하지 않을 뿐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해조항 제11조 나항은 제1 토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의 인도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화해조항에도 불구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6. 선고 2017가단5223609 판결PRO

    …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가사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이 동일한 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참조) 이 점에서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4나52369 판결PRO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가단5075267 판결PRO

    …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이나 전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인용판례 전체 보기

11개 문헌에서 인용

오류 신고하기

현재 판결문에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거나 소송경과, 확정 여부 정보 등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의견보내기

케이스노트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케이스노트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