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1999.5.15.(8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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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시)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8. 12. 9. 선고 97나159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7. 10. 채무자인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어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7. 15.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소외인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변재승 

많이 하이라이트된 문장 표시

소송경과

인용판례
유사판례
  • …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 …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

  • …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나(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동남교통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남교통 근로자들이 대물변제로 제공…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4493 판결PRO

    …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 …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

  • …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2]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공1997상, 1722),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공1999상, 861)

  • …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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