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4.]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8. 3.]

35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5. 자 2023카합20377 결정 PRO

    마. 채권자는 2023. 4. 28. 채무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002061 판결 PRO

    3) 피고가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아니하고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24. 선고 2019가단110320 판결 PRO

    2)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 판결 PRO

    ①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 수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68797 판결 PRO

    …4원으로 E 상신리점이 개설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8.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¹⁾에 따라 원고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2020. 11.경 E 상신리점 개설 당시 원고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591878 판결 PRO

    ①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 정한 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3년 단위로 갱신되고,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일인 2018. 9. 20.부터 10년에 이르기 전인 2027. 9. 20.경 최종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의 갱신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2030. 9. 20.이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116541 판결 PRO

    원고는 2019. 1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3.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는 등 가맹사업법 제13조,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부당한 갱신 거절을 하였다.

  • 한편,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 · 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

  • 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8가단212310 판결 PRO

    …사용권, 교육비, 인테리어, 장비, 오픈 물품비용 등)으로 8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양수받은 점, ② 피고 B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간 가맹계약의 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원고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2018. 5. 9. 이후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지 못한 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20981 판결 PRO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이다. 따라서 원고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영업권을 보장받고, 적어도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2회의 인테리어공사 수행에 대해서 6년의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를 강요하다가 이 사건 확약서를…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ㆍ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8가합6285 판결 PRO

    …회 사용, 부적합 반품 3회 위반 등으로 피고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나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따라 사북점과 고한점에 관한 이 사건 가맹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3. 선고 2018가단60738 판결 PRO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 조건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맹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피고는 원고 A과의 최초 가맹계…

  • 광주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전주)2019나10335 판결 PRO

    원고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D 브랜드를 이용한 가맹계약으로 원고 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의해 10년간 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혹은 원고 회사를 강요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바 그와 같은 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232571 판결 PRO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합563788 판결 PRO

    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2차례 갱신되었는데, 계약의 갱신을 앞둔 2017. 9. 21.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었고 가맹계약 ⁷뿡신에 대한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었으나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해 가맹계약 종료 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6가단34171 판결 PRO

    또한 이 사건 임대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점장계약도 해지되어 결국 피고 B가 가맹사업법 제13조⁵⁾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맹계약기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원고가 피고 D에게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합27649 판결 PRO

    …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반할 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원고의 가맹계약갱신 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④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계약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가합527430 판결 PRO

    … 성립하였다거나 그 합의해지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해지통보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고, 한편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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