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 22.] [법률 제8962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 3. 21.]

19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2042239 판결 PRO

    다. 일정연령 도달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들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도입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대상조치도 없이 적용되어 가혹한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 청주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57524 판결 PRO

    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강행규정인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이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7. 22. 선고 2019가합15857 판결 PRO

    … (나)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

  • 이 사건 쟁점은 ①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상고이유 제1점)와 ②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이다.

  •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13595 판결 PRO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생년월일이 1957. 2. 1.부터 1957. 12. 31.까지인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2014. 7. 1.부터 시행된 피고의 개정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들의 경우 정년퇴직일이 2016. 1. 1. 이후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7가합586166 판결 PRO

    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내용면에 있어서도 2급 이상 근로자와 3급 이하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호의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507078 판결 PRO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채용에서의 연령차별의 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7가합37374 판결 PRO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

  • …것으로는, ‘부상·질병·요양기간, 산전 및 산후기간 중의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연령,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남녀고용평등과…

  • 다) 연령 관련 임금 삭감 제도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단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 위배된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고단5572 판결 PRO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외국인근로자임을 이유…

  • …다) 참가인은 연령과 근속연수를 근간으로 삼아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강행법규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5호에 위배된다. 이 사건 선정기준은 압축기 공정에 숙련된 원고들을 냉장고 생산라인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점에서 불공정하다. 참가인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부…

  •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를 가진 피고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이 감소되고, 상시적 명예퇴직제도도 함께 운영되는 등 그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

  •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4890 판결 PRO

    2)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될 분야의 하나로 '퇴직 · 해고'(제5호)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의5는 연령차별금지의 예외로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

  • …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도입된 2008년경 위와 같은 차별을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명예퇴직제도로 인해 위와 같은 차별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에 관한 취업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헌법 제11조, 제15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고용정책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 가) 원고들은 2010. 12. 31. 정년이 이미 도래한 근로자들인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의4와 제4조의5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의견보내기

케이스노트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케이스노트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