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④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4개 판례에서 참조

  • 광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2143 판결 PRO

    그런데 구 국토계획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는 도로결정조서를 작성할 때 도로를 도로의 규모, 연장, 기점 및 종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구역에 포함된 모든 토지의 지번을 표시하지 …

  •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시·도가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후 도시계획을 시행하여 시·도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 시·도가 도시계획을 구체화시켜 특정…

  • …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참조) / [6]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현행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허용이 불합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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