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7. 1. 19.] [법률 제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1. 19.>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합51396 판결 PRO
3)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D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104732 판결 PRO
가. 경기도지사는 2006. 8. 14. 경기도 고시 G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부천시 H 전 109㎡, 부천시 I 전 156㎡, 부천시 J 구거 477㎡, 부천시 K 전 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에 따라 '…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선고 2019구합77651 판결 PRO
사. 서울특별시장은 2007. 4. 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등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결정된 J지구단위계획 중 " 「I시장 특별계획구역」 , H 일대 9,118㎡"를 " 「Q시장 특별계획구역」, H 일대 12,712㎡"로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7가단5000356 판결 PRO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같은 법 제32조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각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문언상 '공익사업을 위한 …
부산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54036 판결 PRO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E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 고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2018나54920 판결 PRO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R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 고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52382 판결 PRO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G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 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합44431 판결 PRO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F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가합44400 판결 PRO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G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가단315310 판결 PRO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D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44059 판결 PRO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E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42183 판결 PRO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E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44462 판결 PRO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B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42299 판결 PRO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E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가합44172 판결 PRO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B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합44394 판결 PRO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B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합44233 판결 PRO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C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합44165 판결 PRO
나.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C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 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합44073 판결 PRO
나.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E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 고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합51965 판결 PRO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D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