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9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합59535 판결 PRO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⁶⁾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한 2005. 5. 30.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는 구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간주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가합506511 판결 PRO

    …. 6. 서울 강서구 E동 일대의 F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G)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69349 판결 PRO

    가. 피고는 2005. 12. 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여주군 B, C 일원 D 조성사업 2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 · 고시하였다.

  •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따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데 그치…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제95조, 제96조의 규정 내용에다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

  • …받고자 할 때에는 이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 시행절차상 미리 토지를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점,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 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

  • …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5. 6. 8.경 ○○쇼핑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6. 15.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

  • [1] 구 도시계획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2001. 7. 16.(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Y), 2001. 10. 10.(위 고시 Z), 2002. 7. 30.(위 고시 A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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