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9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6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합59535 판결 PRO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⁶⁾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한 2005. 5. 30.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는 구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⁷⁾…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제95조, 제96조의 규정 내용에다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

  •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본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2항, …

  •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본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2항, …

  •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 …

  •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본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6. 7. 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5아143). 이에 청구인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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