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1020건
  • 퇴직급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의의 존재를 추인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존부와 그 해석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징표가 있어야만 평균임금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PRO

    …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가합28423 판결 PRO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 12. 선고 2019가단111590 판결 PRO

    … 전의 것)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46435 판결 PRO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6. 24.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46411 판결 PRO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6. 24. 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46428 판결 PRO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6. 24. 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노375 판결 PRO

    ③ 이후 퇴직급여법이 2011. 7. 25. 개정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것)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지는 않았고, 그후 현행법률까지 변동된 내용이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인천)2019나10079 판결 PRO

    …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 대전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나101862 판결 PRO

    …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실제로 근무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2016년 당시 월 209시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

  •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누10154 판결 PRO

    4) 구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누10161 판결 PRO

    4) 구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누56485 판결 PRO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도 같은 취지이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31971 판결 PRO

    …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36079 판결 PRO

    …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1. 선고 2019가합51326 판결 PRO

    … 이루어진 임금 협정인바, 소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부합한다.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7가합202429 판결 PRO

    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3. 6. 1. 전에는 1주 40시간, 그 이후에는 1주 36시간이며,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

  •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305940 판결 PRO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

  • 대전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나3781 판결 PRO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원고의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최…

  • 서울행정법원 2020. 10. 8. 선고 2019구합88132 판결 PRO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하고 있고,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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