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한글 조문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22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19.]

1개 판례에서 참조

  • …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정부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받고 있다(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채무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증의 한도에 관해서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30억 원을 한도로 하는데(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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