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9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58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나45458 판결 PRO

    ①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5항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235507 판결 PRO

    … 해당 지방자치단체(자치구)에 있어서 피고 B을 다른 곳으로 전보하는 것이 제도 및 기타 여건상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원고에게 양해를 구하고, 원고를 'E 어린이집'으로 전보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 내지 6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 내지 6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75563 판결 PRO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데, 원고는 피고가 C에게 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49764 판결 PRO

    …인이 당초 예정한 육아휴직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복직을 희망함에 따라 원고로서는 마지못해 참가인의 복직신청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은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제14조에 규정된 복직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한 것인 만큼, 원고로서는 참가인을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직무 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책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 판결 PRO

    1) 원고의 진정 중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에 관하여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은 인정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징계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내렸고,

  •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PRO

    나) 먼저 피고는 원고가 2021. 10. 28.자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2021. 10. 1자 취업규칙 제71조 제2항, 제77조 제5항이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위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회사 규정,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14호(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 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19가단5221720 판결 PRO

    ② 피고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은행은 원고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즉시 사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3038 판결 PRO

    …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5235227 판결 PRO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위와 같은 신고를 받거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9. 7. 16. 피고 은행의 인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0나41505 판결 PRO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이나 입법취지, 2018. 12. 24. 제정되어 2019. 12. 25.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성희롱 피해자는 그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그 사건의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103353 판결 PRO

    …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202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진정에 관하여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2022. 9. 30. 선고 2021구합75931 판결 PRO

    …인은 2020. 8. 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성희롱 관련 조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20. 10. 5. 원고에게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4, 5항 위반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47402 판결 PRO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통보를 하면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위배되는 위법행위(이하 '이 사건 복직 후 불법행위'라 한다)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0…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가단253928 판결 PRO

    … 피고 회사는, 원고의 2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후조치를 하면서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피고 B과 원고의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원고를 기존 업무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업무공간으로 이동케 함으로써 사실상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였는바, 이 사건 사후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등에 반하는 위법행위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단5176116 판결 PRO

    ①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은 직장내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합524714 판결 PRO

    …2018. 12. 19.까지 이루어졌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9. 1. 1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고 한다)에 피고에 대한「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7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6항 제6호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 부산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가합46472 판결 PRO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성희롱 제보와 관련된 조사 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 대전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구단103114 판결 PRO

    …립한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직장 내 성희롱 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이미 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2021. 10.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고단7135 판결 PRO

    가. 피고인 A: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제7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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