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97. 3. 13.] [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은 임명주체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대별되고, 이들은 각각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세분되는 경력직공무원과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으로 세분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참조). 일반적으로 말하여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6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등 참조), 헌법 제33조 제2항 역시 공무원의 근로자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40654 판결 PRO
㈎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근로조건 유지 · 개선을 위해 행하는 행위로서 …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0구합77244 판결 PRO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14, 15, 16, 17, 18, 21, 29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2, 13, 16, 22, 29, 30, 34, 41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매니저들이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구 교원노조법(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법상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본문),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52642 판결 PRO
…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구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1구합50857 판결 PRO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39428 판결 PRO
…노동위원회는 2019. 2. 11. '학습지 교사 등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판단되고, 원고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 교사 등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
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합100554 판결 PRO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적법한 파업으로 인한 쟁의행위는 일정부분 사용자 업무의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
서울행정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합52078 판결 PRO
① E노조는 원고의 기획실장인 I, 경리대리인 J과 같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혹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 『자. 그러나 원고가 2013. 9. 23.자 시정요구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0. 24. 구 교원노조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제12조 제3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 따라 원고가 2013. 9. 23.자 시정요구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고합187 판결 PRO
…거사정리 기본법(이하에서는 '과거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 관련 사건인 2014헌바148 등 사건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
…과 적극적인 통모ㆍ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19구합58131 판결 PRO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가합522131 판결 PRO
… 피고 소속 조합원들 중에서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은 해당 출장소, 지소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지휘·감독권과 법률구조사업 통할권을 가지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는 피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노동조합 …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선고 2019구합67166 판결 PRO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 ·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고정1289 판결 PRO
그러나 피고인들의 판시 각 업무방해 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쟁의행위로서 시기나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위 각 행위가 쟁의행위가 아닌 노동조…
광주지방법원 2020. 12. 23. 자 2020카합50814 결정 PR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50 판결 PRO
…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사용자이고, 이때의 사용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수원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14116 판결 PRO
1) 근로기준법 제1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있다.
…이 사건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내지 개입 하에 설립되었으므로 자주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설립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18907 판결 PRO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 ·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