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73. 3. 5.]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제110조 (간부직원의 직무) ①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고 정관의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이 경우의 전무 또는 상무에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26조 내지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 3. 5.>
②상무는 전무를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무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궐위된 때에는 조합장이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76다1853 판결은 구 농업협동조합법(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제정되고 1973. 3. 5. 법률 제2577호로서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이 "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고 정관이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특별히 전무에 대하여도 일정한 업무에 관한 대표권을 부여하고…
민법 제763조 , 제396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108조 ,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