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7. 선고 2022가단5031354 판결 PRO
…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는 한편, 헌법 제1조 제2항은 우리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국민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책무를 부담하…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55 판결 PRO
…증거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합동심리기일 하루 전인 2020. 10. 20. 심리내용도 적시하지 않고 피고가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단독으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국민주권을 훼손하고, 행정심판법 제1조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취지에 반하며, 위원회의 재결은 단독이 아닌위원회가 한다는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즉,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된다.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가) 헌법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과 기능에는 국민의 정치적 합의와 동의에 귀착된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교회법을 주장하는 경찰 등의 공무집행 등이 헌법 제1조, 제20조, 제84조, 제7조를 침해한다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부당한 평가 및 인사가 이루어지고 인사의 공정성 및 실적주의가 무너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헌법 전문과 헌법 제1조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정보공개제한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인바, 이는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여부 판단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취소명령 부작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부작위는 헌법 제1조, 제7조, 제84조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인민군이 자신의 전자소송계정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헌법 제1조가 침해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적 근거나 법원의 영장 없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민족문화를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 제1조, 제9조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인민군부대원들이 자신의 전자소송계정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헌법 제1조가 침해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1) 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의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폭넓게 보장될 것이 요구된다.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 국민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가 헌법 제1조 제2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며, 예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 제1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나2002593 판결 PRO
나) 교단 헌법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지교회의 당회장이 공동의회 회장이 되는데, 위 공동의회 당시 피고 교회에는 임시 당회장 외에 당회장이 없었고, 위 공동의회는 소집을 요구한 자들 중 대표로 T이 의장으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동의회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
… 담보하여 판단한다는 외형 아래 사실상 법원 내부의 조직체계에 구속되거나 동료 법관을 감싸기에 급급하여 일률적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도록 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법관들에게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며,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여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의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폭넓게 보장될 것이 요구된다.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 국민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여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