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헌재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그런데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 하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헌재 1996. 8.29. 선고 92헌바46 결정 참조). 따라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서도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선고 95헌바41 결정, 헌재 1999. 2. 25. 선고 96헌바64 결정 참조).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감면 등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납세자에 대하여만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헌재 2005. 12. 22. 2005헌마263, 판례집 17-2, 813, 822 등 참조).
가족관계등록법은 그 등록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외국인이라면 제한적으로만 등록대상이 된다고 좁게 해석하는 것은 신청인의 자녀들이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게 한 민법 제440조의 입법취지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만으로도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하여 주채무와 별도로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입법취지는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변제능력 상실에 따른 손실을 정리채권자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이를 보증인에게 부담시켜 채권자로 하여금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부터 원래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이 조항에 관하여는 우리 재판소가 1992.6.26. 선고, 91헌가8·9 결정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9조 제1항 ,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도 민법 제440조를 적용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앞에서 본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440조 및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채권자의 정리절차참가로 인하여 보증인의 본래의 채무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보다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의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이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전문과 제11조의 평등원칙규정은 국민의 기본권 규정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입법기준인 동시에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나아가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사권(私權)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가 누구이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民事)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인(私人)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 바, 법 제5조 제2항이 사권(私權)의 대상인 사유재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잡종재산에 대하여까지 시효취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가만을 우대하여 재산권의 보장에 있어서 국가와 사인(私人)인 국민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하고 사법질서(私法秩序)의 기본의 하나인 시효제도의 취지에 미루어 볼 때 합리적 사유없이 국가와 사인(私人)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조항에 위반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 한편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
…고들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와 정일에 겹쳐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 모두에게 '휴근수당'을 지급한 것이 어떠한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즉,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차별금지사유(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차별금지사유(남녀의 성,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인천)2022나16749 판결 PRO
3)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여 강행규정인 헌법 제11조 제1항⁴⁾,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2호⁵⁾를 위반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후 원고들과 같은…
특허법원 2024. 1. 18. 선고 2021나1787 판결 PRO
…6. 1987년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중 특허기간 연장신청의 대상을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제26조 제1항' 부분은 헌법 제11조에 위반하여 수입품목허가의약품 발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 무효이고, 1987년 특허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위법 ·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선고 2022구합75778 판결 PRO
(1)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합58589 판결 PRO
…되었든 누락 반영되었든 호봉재획정을 할 때에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작위의무가 있으며, 만일 '잘못된 호봉승급'의 경우에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를 적용하고, '호봉누락'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경력합산 신청이 없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및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 명시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2009038 판결 PRO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전문상담교사와 달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이거나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가단148461 판결 PRO
…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에 기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기본권, 헌법 제6조,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기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았다. 따라서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는 주위…
제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10541 판결 PRO
원고는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는 하나, 교원의 급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피고 정관 또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기한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호봉제 교원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9. 3.부터 2022. 2.까지 호봉제 교원으로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구합101969 판결 PRO
가.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원칙 위반
수원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12247 판결 PRO
…『또한 원고들이 호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하여 호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다른 급여를 지급하는 차별적 처우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 원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구합61111 판결 PRO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1가합29897 판결 PRO
…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구합12826 판결 PRO
(가)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52642 판결 PRO
…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이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0구합23270 판결 PRO
이중과세금지원칙은 조세공평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심사와 판단을 돕는 파생원칙으로서, 그 헌법적 기초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의 조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등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사회의 관행, 세율과 같은 제반 재정적 ·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
창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53363 판결 PRO
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
창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52711 판결 PRO
가)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
창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52278 판결 PRO
가)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