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 중에서 ‘부모의 외국 영주의사의 유무’를 기준으로 국적이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반하며,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연좌제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
성립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한 범죄경력을 보안관찰처분의 기초로 삼는다면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안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의 유효한 성립여부는 이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의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바로 관련된다.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는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법과 절차로 행사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는 이러한 법리를 여러 각도에서 밝히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가능할 수 있다는 넓은 범위에 걸친 일반적인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이 조항에서는 특히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의 경우에 적법절차를 엄격히 형성·유지하여야 함을 명문의 규정으로 명백히 천명한 것뿐이다.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
나.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 등 참조).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제10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3. 자 2023보4 결정 PRO
1)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33조, 제282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제34조),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제3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
…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신헌법 제12조(현행 헌법 제14조)가 정한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대한 법률상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거나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이러한 서울본부세관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2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과 이를 구현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 역시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 2차 압수처분은 모두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5059304 판결 PRO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방역당국의 불가피한 대응조치 격상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의 귀책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1715 판결 PRO
나)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이나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은 적용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2244 판결 PRO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본인에게 행하여진 조사수용의 원인이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거나 불복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아 법무부장관에게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른 조사수용 시에도 징벌대상자에게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단5201290 판결 PRO
…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 · 출판과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42203 판결 PRO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0가단5011479 판결 PRO
…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에게 수갑을 착용시키지 않고 경찰서로 호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경찰청장 등 피진정인들에게,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의자 호…
…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
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2누58638 판결 PRO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입법'에 관하여도 절차적·실체적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적법절차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거나 수사관 등 참여 및 수사과정의 기록 등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범죄사실 또는 정상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면담'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되고,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가합100421 판결 PRO
… 원고가 위 하드디스크 저장기록에 대하여 비밀장치를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강제로 비밀장치된 하드디스크 저장기록을 열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헌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회사가 사내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1. 28. 선고 2023재고단5 판결 PRO
…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가합54967 판결 PRO
청구취지 ①항 기재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위배되고, 청구취지 ②항 기재 조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