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는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도 포함되는 점과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이러한 가입강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법률에 의할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시켜야 하며 다른 합헌적인 대체수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인 피고 기성회들이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수백만 원의 회비를 부과하면서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당연회원으로 하는 피고 기성회들의 규약과 학생에 대한 기성회비의 강제적인 부과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판매·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전문 등의 규정들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의 제작·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반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심의는 동 조항에서 말하는 검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였으며(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판매·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이 문제된 헌재 1997. 3. 27. 97헌가1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행한 바 있다(판례집 9-1, 267).
비디오물의 내용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는 한도에서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반복함으로써 비디오물의 유통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비디오물의 제작·유통에 관련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다.
비디오물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비디오물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의 총회소집을 둘러싸고 그 소집권자와의 사이에 의견이 상치되는 소수사원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표현을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타인의 권리나 명예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가 있다(헌법 제21조 제4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여론 형성과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으나 그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1]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09조 /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09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8. 자 2023카합20397 결정 PRO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56033 판결 PRO
(3) 원고들은 자신들이 헌법 제21조¹⁾가 인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의 주체이자 방송법 제4조 제2항²⁾이 정하고 있는 '누구에 의해서건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의 주체이고, 특히 원고 A노조지부의 경우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M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단5201290 판결 PRO
… 2)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 · 출판과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
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87610 판결 PRO
가)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
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84604 판결 PRO
가)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
[1]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1. 28. 선고 2023재고단5 판결 PRO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12가합4645 판결 PRO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1조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1가합587562 판결 PRO
…. 나아가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여,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법치국가의 사법…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93998 판결 PRO
…해당함에도,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신청을 위법·부당하게 거부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헌법 제21조,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고의 알 권리와 헌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청원법 제1조, 제4조 제1호, 제5조 제5호에서 보장하고 있는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1. 9. 선고 2022가합51318 판결 PRO
…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1나2027902 판결 PRO
(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0. 자 2023카합21038 결정 PRO
3) 한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27. 선고 2022가합74723 판결 PRO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는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적 자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비법인사단이 구성원에게 가입을 강제하거나 탈퇴를 제한하는 것은 설립 등에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 단체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대전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구합107219 판결 PRO
…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지위나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일반 국민보다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일률적 ·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가단5094973 판결 PRO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위 등의 단체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집회 · 결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55057 판결 PRO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타인의 명예, 공중도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가합555343 판결 PRO
… 한다. 나아가 그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법치국가의 사법질…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431 판결 PRO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