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한글 조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7조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1718건
  • 헌법 제27조 제5항이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 또한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刑事訴訟法 제262조 제2항은 大法院의 業務負擔을 輕減하려는 취지와 法律關係를 早速히 確定하고 刑事裁判制度의 效率性을 提高하며, 형사사건의 當事者와 利害關係人의 法的 安定性을 調和하려는 목적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普通抗告를 禁止하고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事實誤認을 이유로 한 抗告를 禁止하고 있는 刑事訴訟法 제415조의 원칙을 再確認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裁判을 받을 權利를 過度하게 制限하거나 그 本質的 內容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더구나 미결수용자의 경우 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불이익만을 입도록 할 필요성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되며, 또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된다( 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판례집 2, 393, 402-403).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 형사피해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과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의 침해를 주장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

  • …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 J과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 J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합55090 판결 PRO

    …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헌법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민법 제756조[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구 민법(의용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이 적용된다]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

  • 2)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1715 판결 PRO

    나)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가합401380 판결 PRO

    …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의 문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법 제5조 및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위 약관 조항에 '소제기를 할 수 없다…

  • 2) 위와 같은 재소자특칙 규정의 입법취지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재소자가 상소장 등의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에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거나 준용됨에도 재소자가 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재소자특칙 제도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

  • 제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합15 판결 PRO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2. 7. 선고 2023가합10063 판결 PRO

    (2) 형사피고인이라 하여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P가 2023. 7. 4.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산총회 당시에도 위 P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5208595 판결 PRO

    …결에서 망인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당하였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서 피고가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사히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 대전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0구합102463 판결 PRO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문제가 된 공소사실을 품목허가취소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두275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원고는 청문 과정 등에서 원고가…

  •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3구합60414 판결 PRO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 부산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창원)2023나10521 판결 PRO

    나)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42 판결 등 참조).

  • 대전고등법원 2023. 9. 27. 자 2023로5 결정 PRO

    1)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 전문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판기일을 지정·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판기일의 지정과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의 권한으로서(형사소송법 제267조,…

  • 대구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가단110074 판결 PRO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망 D과 그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헌법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8. 선고 2023고합32 판결 PRO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 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0467 판결 PRO

    …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규칙으로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에 관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여 헌법 제27조에 위반되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 또는 위법하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고합237 판결 PRO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

  • 대구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146342 판결 PRO

    …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헌법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부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43947 판결 PRO

    또한 원고들은, 만약 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들로서는 일본국의 법원에서 일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우리나라 헌법 27조에 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헌법 27조에 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지닌 함의는 '반드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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