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를 경제헌법의 지도원칙으로 표명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레집 8-2, 680, 692-693).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비록 평화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력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바, 위력이라는 포괄적 구성요건 아래 형기 5년에 이르는 자유형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 운전에 적성 흠결이 있다고 보아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5. 11. 24. 2004헌가28).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담임권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헌재 1996. 6. 26. 96헌마200, 판례집 8-1, 550, 557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게 한 민법 제440조의 입법취지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만으로도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하여 주채무와 별도로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입법취지는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변제능력 상실에 따른 손실을 정리채권자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이를 보증인에게 부담시켜 채권자로 하여금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부터 원래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이 조항에 관하여는 우리 재판소가 1992.6.26. 선고, 91헌가8·9 결정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9조 제1항 ,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도 민법 제440조를 적용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앞에서 본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440조 및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채권자의 정리절차참가로 인하여 보증인의 본래의 채무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보다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의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이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선거와 관련된 기본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제한의 합헌성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관점에서 형량되어야 한다.
안마사 자격인정에 있어서 비맹제외기준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허가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고의무자나 그 직계비속이 병역의무를 정당하게 감면받은 경우(정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병역의무 감면사유를 구체적인 질병명까지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병역의무의 부정한 감면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에도 병역의무 감면사유를 구체적인 질병명까지 포함하여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공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되어야 할 명예와 사생활 비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사유인 질병의 내용이 특히 수치스러운 것인지 여부는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좌석안전띠가 교통사고발생시에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증되고 있으며, 실제로 안전띠착용의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교통사고사망자가 감소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안전띠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좌석안전띠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합헌적인 제한이다.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의 보장을 지방자치라는 법인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직접 적용하여 그 위헌 여부를 심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은 헌법적 권한이므로, 비록 지방자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각종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이를 형해화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출소기간의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직접적인 제한이지만, 그 제한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각 구체적 법률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입법재량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무릇 헌법의 이념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있고, 헌법상 보장된 개별적 기본권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한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며, 국가권력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각 개별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것이고, 이를 현행 헌법 제10조가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가치와 권리가 있다면 이는 바로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고, 헌법상 개별적인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결코 국가권력에 의하여 경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이를 헌법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및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가치와 권리는 기본권의 형식으로 헌법전에 구체화되어지기는 하지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치와 권리를 헌법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헌법제정권자 스스로가 헌법 제정당시의 정치적 이념과 시대정신 및 국민정서 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현대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헌법제정권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권리가 발견되고 생겨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1항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충적 규정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기본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권리와 가치라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고양되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권력이 침해하거나 경시할 수 없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결국 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적용범위 중에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나 그 직계비속이 병역의무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역의무 감면사유를 구체적인 질병명까지 포함하여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을 위반하여 피공개자의 인격권( 헌법 제10조)과 사생활 비밀권( 헌법 제17조)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거나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적용범위 중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만 한정하여 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의 내용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는 한도에서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반복함으로써 비디오물의 유통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비디오물의 제작·유통에 관련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노2866 판결 PRO
➊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학교수이므로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가단148461 판결 PRO
…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에 기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기본권, 헌법 제6조,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기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았다. 따라서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는 주위적으로는 국…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고,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보금자리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법령 소정의 요건과 의무 하에서 이 사건 주택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위 입주의무, 거주의무를 전혀 …
광주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전주)2023누1373 판결 PRO
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0가단5011479 판결 PRO
1)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5헌마5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3. 12. 8. 선고 2023구단62796 판결 PRO
…확대에 따라 경제적 자유로서의 역할도 날로 증대되고 있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 · 이전의 자유 역시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피고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45219 판결 PRO
가) 헌법상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나,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즉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
부산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누21532 판결 PRO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구단59844 판결 PRO
…확대에 따라 경제적 자유로서의 역할도 날로 증대되고 있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 · 이전의 자유 역시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피고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가합54967 판결 PRO
청구취지 ①항 기재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위배되고, 청구취지 ②항 기재 조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반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2015811 판결 PRO
그렇다면 피고가 상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헌법 제23조, 제37조에 따르더라도 바로 피고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는 수반성에 따라 강제 이전되는 대지사용권에 대한 보상규정의 부재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법원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이전에 따른 보상규정의 부재가 위헌임을 전제로 수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3. 선고 2021가단205321 판결 PRO
…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이 환매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 이하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107080 판결 PRO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12가합4645 판결 PRO
…게재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되므로(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참조)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17419 판결 PRO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각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헌재 결정의 취지는 위 법률 조항에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예외 없이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환매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132324 판결 PRO
2) 신청 대상 법률조항은 운수사업자에게 최저운임을 강제하여 영업방법을 규율함으로써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그 제한은 방법의 적절성, 최소 침해의 원칙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나2051094 판결 PRO
(1) 계약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 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헌법은 국가에게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것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
대구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구합285 판결 PRO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자 2022초기1795 결정 PRO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