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8274건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정당성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조).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 등 참조).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에 의하여 이휠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상 대가가 결부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 된 행위가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 · 반윤리성 · 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등 참고),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등 참조).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의 선량한 풍속 이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뜻하며, 사회질서 란 국가사회의 공공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금전의 교부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6. 자 2023카합21414 결정 PRO

    …으면서도 적극적으로 D에 이 사건 제2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계약은 채무자 C가 D의 배임행위(이중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체결)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를 통해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제2 계약은 무효이므로, 채무자 C가 채권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6. 자 2023카합20421 결정 PRO

    …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

  •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1나2005940 판결 PRO

    …정 중 그 효과를 무효로 명시한 규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 법률행위들 중에 공법(행정법, 헌법 등)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반하는 부분들이 민법 제103조 문언인 사회질서 또는 공적 질서(위 문언의 원어인 프랑스민법전 규정을 직역한 표현)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 등을 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4. 자 2023카합20414 결정 PRO

    …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 자 2023카합21545 결정 PRO

    …이익상실선언을 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얻게 되는 이익이 없는 반면 채권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고, 채무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기한이익상실선언 유예 조건으로 45억 원의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므로, 채무자가 당연기한이익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며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24334 판결 PRO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묵시적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가합562584 판결 PRO

    원고는 설립 및 운영 과정의 위법성이 크고,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기업들에게 출연금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를 비롯한 기업들의 원고에 대한 출연행위 또한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연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불법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43112 판결 PRO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의 배당금 지급 약정 중 투자원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42968 판결 PRO

    …부분을 환수하는 대신 ... 채권을 양수하여 직접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양도인은 .... 백내장 수술시 발생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또는 지급할 진료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 104조 등 관련법류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반환의무가 인정(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되는 부분에서 보험금 수령시 본인 부담하신 비율만큼을 제외한 금액 (8,100,000원)"이…

  • 제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11926 판결 PRO

    2)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 B의 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21. 선고 2021가합106073 판결 PRO

    …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08783 판결 PRO

    …양도계약은 피고 회사가 당시 이 사건 회생채권의 환가 · 정산이 시급한 원고의 입장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재산을 피고 회사의 오너 일가에 빼돌리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을 종용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반사회적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 춘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30052 판결 PRO

    2) 피고는 C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대여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C의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296527 판결 PRO

    1) 이 사건 출연행위는 '공권력이 특정 사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어 타인의 자금을 강제적으로 받아낸 결과물'로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결부된 동기나 조건이 반사회적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43167 판결 PRO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반사회성이나 고리의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위법성의 인식가능성, 초기 투자자들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반면 후속 투자자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불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중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배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합76 판결 PRO

    ○ 원고의 이 사건 합의 무효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에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없다.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1가합29897 판결 PRO

    …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등 참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148441 판결 PRO

    원고의 대표자인 G이 무상으로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양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대구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나14958 판결 PRO

    …각대금으로 66억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현재 위 조건의 성취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약정은 실효되었다. ㉡ 설령 위 조건부가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문서에 따른 5억 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뇌물 1억 원과 같이 원고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 제주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가단56830 판결 PRO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요구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또는 원고의 궁박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각 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죄(형법 제349…

개정연혁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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