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19조 (거소)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2009652 판결 PRO
… 보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장소를 뜻하고(민법 제18조 제1항),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보다 못한 곳을 의미하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는 민법 규정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나2012337 판결 PRO
…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의 정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장소를 뜻하고(민법 제18조 제1항),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며(민법 제19조),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는 규정과 "민법 제18조 제1항에서 주소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29062 판결 PRO
…추어 보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장소를 뜻하고(민법 제18조 제1항),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보다 못한 곳을 의미하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는 민법 규정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43 판결 PRO
…추어 보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장소를 뜻하고(민법 제18조 제1항),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보다 못한 곳을 의미하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는 민법 규정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8가합562242 판결 PRO
…유기농 재배 유채종실은 '유기농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고 한다)은 '유기'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 · 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61025 판결 PRO
…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민법 제18조 제1항), 거소는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민법 제19조),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 또는 영업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를 의미한다.
…에 대하여 유치 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거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컨대 하숙집, 장기 입원 중인 병원, 장기 체류 중인 호텔 등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19조)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의 판결은 위 과세처분의 위법성과 위 공시송달의 불법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선고된 재판이므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1992.4.3. 위 항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들과 민법 제18조, 제19조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법령조항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첫째, 농지개혁법 시행후 개간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는 것이고, 한편 농지매매에 있어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계약이행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 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