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19조 (거소)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9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2009652 판결 PRO

    … 보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장소를 뜻하고(민법 제18조 제1항),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보다 못한 곳을 의미하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는 민법 규정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나2012337 판결 PRO

    …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의 정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장소를 뜻하고(민법 제18조 제1항),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며(민법 제19조),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는 규정과 "민법 제18조 제1항에서 주소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의 근거 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29062 판결 PRO

    …추어 보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장소를 뜻하고(민법 제18조 제1항),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보다 못한 곳을 의미하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는 민법 규정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43 판결 PRO

    …추어 보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장소를 뜻하고(민법 제18조 제1항),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보다 못한 곳을 의미하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는 민법 규정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8가합562242 판결 PRO

    …유기농 재배 유채종실은 '유기농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고 한다)은 '유기'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 · 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61025 판결 PRO

    …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민법 제18조 제1항), 거소는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민법 제19조),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 또는 영업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를 의미한다.

  • …에 대하여 유치 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거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컨대 하숙집, 장기 입원 중인 병원, 장기 체류 중인 호텔 등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19조)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 …원의 판결은 위 과세처분의 위법성과 위 공시송달의 불법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선고된 재판이므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1992.4.3. 위 항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들과 민법 제18조, 제19조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법령조항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첫째, 농지개혁법 시행후 개간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는 것이고, 한편 농지매매에 있어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계약이행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 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 없는 것…

개정연혁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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