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4712건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등 참조), 변제자가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참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477조 제4호에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채무 이행기의 정함이 없고 변제이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479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순서와 다른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참조).

  • 서울행정법원 2024. 3. 7. 선고 2022구합76528 판결 PRO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41743 판결 PRO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상계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이러한 경우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피고 회사의 부속물매수대금채권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일인 2023. 5. 26. 이행기가 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41731 판결 PRO

    나. 그런데 피고가 2023. 3. 31. 원고에게 8,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¹⁾하면 아래와 같이 원금 494원이 남게 된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가단130774 판결 PRO

    …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민법 제476조에서 정한 지정 충당이 있었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91,800,000원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위 변제금 91,800,000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에 변제충당하면, 별지2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최…

  •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7037 판결 PRO

    피고가 2021. 3. 1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1,847,311원을 배당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위 배당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울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합12943 판결 PRO

    (3) 그런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 묵시적 …

  • 대구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305958 판결 PRO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018. 8. 1. 피고로부터 6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479조에 따른 순서와 다른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

  • 대전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10847 판결 PRO

    …물반환을 갈음하는 가액반환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상계적상일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일인 2021. 11. 4.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

  • 수원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509703 판결 PRO

    …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22. 2. 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30,000,000원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2018. 10. 31.부터 변제일인 2022. 2. 9.까지(3년 102일)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125571 판결 PRO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

  • 대전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나105830 판결 PRO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위 퇴직금 원금 지정 당시 별지 기재와 같이 그 지급금을 초과하는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나4713 판결 PRO

    다) 상계적상 시점인 2017. 1. 20.을 기준으로 한 D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14,117,605,055원[= 9,492,603,324원 + 2013. 10. 16.부터 2014. 5. 7.까지의 지연손해금 227,021,259원(= 8,123,799,961원 × 연 5% × 20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20…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110130 판결 PRO

    … 2022. 6. 2. 20,000,000원, 2022. 7. 7. 5,000,000원, 2022. 8. 1.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으로 각 충당하면 2022. 10. 11. 기준 미변제 약정금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43,126,925원이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나19692 판결 PRO

    …. 4. 13.73,000,000원을, 피고 B이 2018. 10. 1. 10,000,000원, 2018. 10. 8. 5,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각 변제금을 우선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원리금은 29,990,612원만이 잔존한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19. 선고 2022가단132133 판결 PRO

    …하고, 피고에게 2019. 10. 24. 30,000,000원, 2020. 1. 3. 100,000,000원, 2020. 1. 4.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를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으로 각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는 2020.…

  •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춘천)2023나1390 판결 PRO

    …고 E의 위 각 변제 당시 원고 또는 피고들이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바, 위 각 변제금을 피고 D, E에 대한 제1청구 관련 약정금 채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2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549352 판결 PRO

    …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원본에 관한 이행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변제한 20,634,930원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간접강제금 원본 1,879,698원이 남게 된다.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합202802 판결 PRO

    …,000원을 각 변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의 위 각 변제액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따른 채무 전액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각 변제액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따른 채권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본 순서로 변제충당되는 바, 그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202…

  • 울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503 판결 PRO

    위 3,837,807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련된 절차비용 475,200원과 2019. 10. 23.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인 2022. 10. 24.까지의 이자 2,119,460원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인 1,243,147원이 원금 5…

개정연혁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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