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1312건
  •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 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의 소유로서 그 제3취득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한 개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등 참조).

  •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민법 제481조에 의하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면,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46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제481조에서 말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참조).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그 목적물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아가 민법 제469조의 해석상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그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며(민법 제481조), 그 변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29137 판결 참조).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0가합212709 판결 PRO

    …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582222 판결 PRO

    …을 알면서도 변제에 나아간 경우,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그 변제가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면 민법 제742조에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 제481조 등에 따라 변제자로서의 대위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변제가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에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

  • 청주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66142 판결 PRO

    1) 피고는,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권자의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민법 제48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변제로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광주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522705 판결 PRO

    …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나80864 판결 PRO

    나. (예비적 청구) ① 원고는 피재자가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를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따라 피재자의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요양비 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선해하였다). ② 원고는 피재자에 대하여 위 진료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재자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위 요양비 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

  • 울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단111737 판결 PRO

    3)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

  • 춘천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나36077 판결 PRO

    ….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F이 자신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으로 볼 수는 없다(F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민법 제480조에 따른 변제자의 임의대위 또는 민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의 법정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단5353955 판결 PRO

    …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206506 판결 PRO

    …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2나44263 판결 PRO

    1)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41851 판결 PRO

    …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따라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 수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52454 판결 PRO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공과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전기요금 등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제 사용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133,996,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1가단127446 판결 PRO

    …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12161 판결 PRO

    …나의 부동산이 공유로서 일부 지분은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그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

  • 광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0가합60340 판결 PRO

    나. 따라서 망인은 망인 대신 M에게 망인의 손해배상채무 400만 원을 지급하고 민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327739 판결 PRO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

  • 대전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1가합105327 판결 PRO

    …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D조합에 C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채권자인 D조합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원고는 채무자인 C가 아닌 C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제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1가단5319699 판결 PRO

    …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241604 판결 PRO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합48269 판결 PRO

    …며, F이 채무인수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액 전액에 대하여 D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F은 D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대위변제자가 변제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대위변제…

개정연혁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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