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140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516925 판결 PRO

    …, 민법 제400조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22. 2. 13.부터 피고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채권자지체가 성립한 이후의 시점인 2022. 11. 25. 주식의 감소에 원고나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불능이 된 이 사건 주식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73379 판결 PRO

    …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517652 판결 PRO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나324044 판결 PRO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같은 항 후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178345 판결 PRO

    …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7. 12. 선고 2022고단1006 판결 PRO

    …날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538조 제1항), 피해자가 장비를 대기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피고인의 사정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분의 용역대금을 지급…

  • 부산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나68872 판결 PRO

    …기하고, 심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인 2021. 6.경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공사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11564 판결 PRO

    …자인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채무자인 피고 B는 상대방인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538조 제1항),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위 피고들의 대여금 반환 채무와 상계되었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

  • 청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0가단21787 판결 PRO

    …으로 보인다.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쌍무계약이라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정일부를 마치지 못하고 전체 공정에 관한 시운전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

  •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가단283611 판결 PRO

    이러한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과업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잔금 47,553,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1가합512346 판결 PRO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6. 23. 선고 2020가합16818 판결 PRO

    …금은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근로자가 임금 청구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76241 판결 PRO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6. 23. 선고 2022가합101026 판결 PRO

    …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6. 23. 선고 2020가합15877 판결 PRO

    …은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근로자가 임금 청구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575125 판결 PRO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0가합504799 판결 PRO

    …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가합102424 판결 PRO

    …사건 계약 목적물 전부의 효용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서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 받은 이 사건 선금을 공제한 49,236,000원(= 439,120,000원 - 389,8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1나2018182 판결 PRO

    1)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민법 제401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403969 판결 PRO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

개정연혁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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