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05조 (준소비대차)당사자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참조). 또한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 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43199 판결 참조).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500조).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041707 판결 PRO
민법 제605조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118231 판결 PRO
…소장의 송달로써도 가능하다(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524689 판결 PRO
민법 제605조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제357조, 제358조, 민법 제433조, 제437조, 제598조, 제605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11. 선고 2021가단120454 판결 PRO
…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605조에서 정한 준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해야 하는바, 만약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8. 9. 선고 2023가단137 판결 PRO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증으로써 미지급 건설자재대금의 정산금 117,182,4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605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17,18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 5.부터 다 갚는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10679 판결 PRO
…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C 및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민법 제605조)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내지 피고가 위 계약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거…
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2016992 판결 PRO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하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참조), 준소비대차계약에서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7.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가단218233 판결 PRO
민법 제605조는 '준소비대차'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
광주고등법원 2023. 7. 6. 선고 (전주)2021나11805 판결 PRO
준소비대차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데(민법 제605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중도금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① 이 사건 합의서 제1조에는 이 사건 골프장 …
광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19가합59641 판결 PRO
…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4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을 갖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605조).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합21685 판결 PRO
… 대신 이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것인바, 이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가합21020 판결 PRO
…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그리고 위 법조항 문구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43199 판결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6. 28. 선고 2023가단144 판결 PRO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증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하였던 70,000,0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605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차용증에서 정한 연 15%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27. 선고 2021가단224325 판결 PRO
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73614 판결 PRO
…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하고, 준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구채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소멸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수원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가합28504 판결 PRO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605조가 정하는 준소비대차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3가합40968 판결 PRO
2)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합566954 판결 PRO
민법 제605조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합571970 판결 PRO
민법 제605조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