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54조 (준용규정)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695건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

  •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참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등 참조),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등 참조).

  •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당사자들이 원상회복의 범위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물의 용법에 따라 사회통념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 수익을 한 후 임차물을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사용으로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은 그 경제적 평가가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임차 전 현황 그대로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한다고 함은 당사자들이 원상회복의 범위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물의 용법에 따라 사회통념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 수익을 한 후 임차물을 임차 당시를 기준으로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한다는 것이다.

  •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물건은 빌린 물건 그 자체이다. 그리고 임차물을 반환할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전단 참조). 즉, 목적물의 통상의 용익을 방해하는 것이 부착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제거하고 원상에 회복하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면 반환시의 임차물의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임차물에 발생하는 가치 저감 부분까지 당초 인도받을 당시의 현황 그대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임차물을 훼손하였다면 임차인의 보관의무위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까지 임차물반환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차 목적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훼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은 화재로 인해 목적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채무불이행 사실 발생) 그 채무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할 책임 부담). 반면, 임대인은 그 화재가 임대인이 배타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즉,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19465 판결 PRO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

  • 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100152 판결 PRO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한 부분을 철거하여 임차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21. 선고 2021가단1474 판결 PRO

    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11773 판결 PRO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나56106 판결 PRO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112646 판결 PRO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업을 한 공동 임차인으로서 연대하여(민법 제654조, 제616조)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4,100,000원(2023. 4. 10. 기준)을 공제한 나머지 5,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단5165841 판결 PRO

    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차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현상을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정해야…

  • 청주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가단65903 판결 PRO

    …인이 건물의 기본시설 내지 구조를 변경할 경우 임대인의 사전 승낙을 받으라는 내용인바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함부로 개조,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임대차의 본질에서 나오는 임차인의 당연한 의무(민법 제654조, 제610조 제1항 참조)를 명확히 주지시키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241158 판결 PRO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200769 판결 PRO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5309194 판결 PRO

    또한,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의 임차인이자 점유 관리자로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I는 민법 제654조 및 615조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및 민법 제750조, 제758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피고 C는 I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 I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 가입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 광주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71676 판결 PRO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인데[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민법 제623조)를 고려할 때 임차물의 용법에 따라 사회통념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한 후 임차물을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

  • 광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가합52107 판결 PRO

    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나113725 판결 PRO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연대채무이다(민법 제654조, 제616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209688 판결 PRO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가단5384249 판결 PRO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59887 판결 PRO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나2038223 판결 PRO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54조, 제615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나698 판결 PRO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단5098378 판결 PRO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컨테이너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컨테이너가 전소됨에 따라 피고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 제654조, 제615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개정연혁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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