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채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개정 주택법(2005. 6.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및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나(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위 시공사의 담보책임 중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667조 제2항)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민법 제667조 제3항), 상계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 ·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 · 채무 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채무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3가합35608 판결 PRO
나. 피고 랜드마크와 피고 삼호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각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 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하자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도급인이 도급에 관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의 내용이 회생…
부산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3가단12224 판결 PRO
…약은 물건의 제작이라는 도급적 요소와 제작된 물건의 공급이라는 매매적 요소를 함께 지닌 이른바 '제작물 공급계약'으로서, 그 제작이 주된 목적이므로 위 계약에는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가합563196 판결 PRO
4) 한편, 위 법원은 2013.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구분소유자들 중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자들의 채권을 제외하고(책임이 인정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2가합14426 판결 PRO
…06동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가합535764 판결 PRO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가합69724 판결 PRO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원고 선정자들의 각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나2031234 판결 PRO
…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하자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나2015164 판결 PRO
이 사건 건물에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1항 / [2] 민법 제667조, 제669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2009527 판결 PRO
…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
부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2가합18796 판결 PRO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2007743 판결 PRO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에게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691,838,1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가합528936 판결 PRO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0241 판결 PRO
…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5077 판결 PRO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부산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나10703 판결 PRO
따라서 피고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외벽 단열재 부족시공 및 망입유리 미시공의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가합6976 판결 PRO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가합12351 판결 PRO
…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구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