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12258건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6307 판결 참조).

  •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어느 경우이든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요양기관은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참조).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055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 또한 피해자에게 있다.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 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등 참조).

  •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등 참조).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참조).

  • 청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가합50137 판결 PRO

    …하여 피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트램 펄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61509 판결 PRO

    4. 피고 F, G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

  • 2. 피고 에스원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

  •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2조, 제211조, 제741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2조, 제211조, 제7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춘천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2가단37574 판결 PRO

    …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C(원고의 대표자)가 덤프트럭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

  •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PRO

    …준수하지 않았는바 집합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투자자보호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거래질서 저해 방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J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J의 사용자인 피고 B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1가합589063 판결 PRO

    … 개인적 투자, D의 다른 펀드 환매금 등으로 사용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손해는 피고 B증권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증권은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64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PRO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판단 및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17가합547154 판결 PRO

    …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망 O은 P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S의 증·개축 및 운항과 관련된 불법적인 지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임직원들의 잘못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망 O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이 위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41740 판결 PRO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피용자들은 그 직무행위인 이 사건 각 수익증권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투자금 15,861,593,172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 지위에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단213802 판결 PRO

    …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A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합200202 판결 PRO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치금 중 합계 538,406,323원을 무권대리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민법 제750조가 정한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예치금 상당액인 538,406,323원 및 이에 …

  •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10211 판결 PRO

    …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로 생산한 콜라겐 관련 제품의 폐기를 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일부 청구로서 10,00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2가단5230731 판결 PRO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F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8. 선고 2021가단5195459 판결 PRO

    피고 B은 원금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1]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09조 /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09조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7. 선고 (인천)2022나14613 판결 PRO

    『가. 피고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PRO

    …상 불이익 조치이자 직장 내 괴롭힘, 피고들의 회사출입금지 등 일련의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므로, 직접 불이익 행위를 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5조, 피고 D, E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나63455 판결 PRO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서 위 기간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공제한 61,014,047원이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업무 방해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81,981,148원(= 15,737,700원 + …

개정연혁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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