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한,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7189 판결 참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제1, 2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민법 제760조 제3항).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돈의 수령자가 그 돈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되어 송금되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채 송금을 받았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2가단153135 판결 PRO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하여 D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F의 채권 및 부수적인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제1, 2 대출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2. 8. 선고 2021가합10298 판결 PRO
1) 피고들은 마스크 제조기계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 264,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피고 B)와 피용자(피고 C, D)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1가합589063 판결 PRO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3가단1263 판결 PRO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PRO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판단 및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18가합519804 판결 PRO
4) 따라서 피고 개인들은 민법 제760조 및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들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및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PHC 파일 입찰에서 각 입찰방해 및 부당공동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62432 판결 PRO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55283 판결 PRO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5036646 판결 PRO
… 당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그 내용으로 무효인 확정분담금 약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0조 등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또는 분양상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납입한 금원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24600 판결 PRO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13884 판결 PRO
2)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나2048169 판결 PRO
1)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나2016469 판결 PRO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21821 판결 PRO
피고들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위장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매매대금 상당액인 15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42577 판결 PRO
… ○ 피고는 자신이 C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있는 것을 묵인하는 한편 D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허위 급여와 임대료 지급처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로써 D의 이 사건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에서 정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에 이 사건 횡령금 153,172,01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08707 판결 PRO
…동하여 원고 A에게 위 편취 또는 횡령금 2,122,524,520원 중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른 2,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760조 제1항, 제750조), 피고 H, I는 피고 F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사용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
부산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2나56800 판결 PRO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35조,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으로 원고회사에게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게 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5163685 판결 PRO
가) 피고 B은 위 1)항과 같이 망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