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제288조 (불요증사실)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856건
  •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참조).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민법 제428조, 제539조,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2. 16. 선고 2022가합101000 판결 PRO

    …방이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 조합이라는 이유로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자백은 진실에 어긋남과 아울러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피고 B은 2022. 6. 21.자 준비서면 제출 당시 업무대행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조합가입계약서(을4), 업무대행계약서(을8)를 함께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계…

  •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2조, 제211조, 제741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2조, 제211조, 제7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1] 상법 제665조, 제672조 제1항, 제737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7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391조, 제469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3항,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1] 민법 제114조 제1항, 제115조 / [2] 민법 제105조, 제114조, 제116조 제2항, 변호사법 제3조 / [3]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9조 제1호, 민법 제124조 / [4]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24조,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광주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나64791 판결 PRO

    민사소송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자백은 사실에 대한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이른바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기는 하나[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108019(본소), 2011다108026(반소) 판결, 대법원 2008. 3. …

  •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나2008080 판결 PRO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판상 자백은 ①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1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135502 판결 PRO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허11593 판결 PRO

    …거조사의 결과에 맞추어 진술, 주장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기도 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한 소송행위를 뒤에 이를 취소·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자백의 구속력(민사소송법 제288조)이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민사소송법 제149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변론종결시까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민사소송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

  • [1]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2012522 판결 PRO

    … 9. 23.자 답변서 제2면)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4.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11. 28. 선고 2021가단7886 판결 PRO

    피고 대리인은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제1항 및 제2항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분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방…

  •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누10424 판결 PRO

    …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착오로 인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자백은 사실에 대한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고,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이른바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당사자도 자유로이 철회할 수…

  • 창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합55312 판결 PRO

    3)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의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20…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단10962 판결 PRO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피고 B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합50516 판결 PRO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등 참조). 다만 선행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피고가 직접 지출한 노무비로 원고가 주장하였던 253,339,876원을 초과한 255,148,670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253,3…

  • 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51215 판결 PRO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진정성립을 자백하였는바, 피고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그것…

  • 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나306654 판결 PRO

    한편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

  • 부산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나59899 판결 PRO

    …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물품매각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자백하였다.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과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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